9기 대표단 재선거 투표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1항*에 의거하여 9기 대표단 재선거의 투표기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 연장 기간
: 2019년 1월 26일 18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9년 1월 25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