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둘째,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 미군을 단기적으로는 감군 및 후방 배치하여 공격형보다는 방어형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국제적 차원의 민주적인 분쟁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그 동안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분쟁조정기구가 책임 있게 국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약소국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어떤 군사적 블록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또 이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인류의 지속적 평화는 오늘날과 같이 날로 커지는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 아래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격차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결과이자 현상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양산 확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첫째, 방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위 예산 확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방위비의 집행과 무기 도입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국회와 민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외 의존적인 국방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꾼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무기 도입을 중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고 무기 구입처를 미국 중심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다양화한다. 또한 주한 미군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우리 땅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셋째, 병력을 감축하고 우리 군을 과학화, 현대화,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통하여 군 병력의 감축을 시도하여 남북한 각각 30만 명 규모로 군대를 감축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더 감축해 나가 각 10만 명 규모로 만든다.
넷째, 우리 군을 정예 병력으로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만들 것이며, 안정성을 갖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를 기술 집약형 소수 정예 병력으로 재구축하고,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형 군대로 전환해 갈 것이며, 무기 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할 것이다. 정보와 경보 능력 등 현대적 군사 능력에서 내실을 갖추어,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축 과정에 맞추어 병역 제도를 혁신하여 징병제를 직업 군인 제도와 모병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직업 군인 제도를 더 확산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면서 군의 전문화를 이룬다.
여섯째, 현행 향토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예비군 선택 지원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군 선택 지원제란 징집 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역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과 차별을 두며 유사시에 예비군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치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고, 뒤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을 위한 근거조차 부인하였다.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치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함께 나아지지 못했다.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산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권한은 부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억압적 통제 방식 아래서 생산성의 책임만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논리는 오늘날까지 온존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자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업들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상정한다.
첫째,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수급을 조정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기술 습득과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기 계발의 길을 열어간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노동과 여러 가지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온존시키고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를 정당화해 온 성별분업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현한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점차 고용 창출 없는 경제성장의 유형을 지속하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사회 보장 비용 지출, 가족 해체·생활 범죄·실직자 자녀의 교육 및 영양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이러한 고용 기회 부족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과 더불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요청된다. 노동 시간 단축은, 재생산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 시간 단축이 가치의 향유와 창출 및 사회적 연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문화적 공간과 설비를 확충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노동 현장이 직업병과 안전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일을 하며 자기의 역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생산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각종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
여섯째, 노동자 간의 평등과 연대를 실천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기술, 역량,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국적·지역·종교·신체 조건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도록 하고, 산업 유형이나 기업 규모, 기업의 이윤율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들도 금지하며 그들이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받도록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 간다.
일곱째, 노동자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노동자에게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노동 배제적 경영 방식은 착취 관계와 함께 종식되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결정제를 실시하되, 노동자와 그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는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여덟째,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완수한다. 노동이 자아 실현의 활동이 되고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생산 현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노동계급의 의지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국가권력의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종속적이었다.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억압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이자 복합적인 사회 구조임을 직시하고, 억압받는 여성 대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 억압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성이 해방된 사회,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예속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또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억압의 실질적 기초이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해 왔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아왔다.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온갖 성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마저 전담함으로써 이중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조차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과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도 여성은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첫째,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상품화하는 모든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제도와 가치체계에 맞서 싸운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임신, 출산, 낙태 등에서 여성이 성과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둘째, 평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및 독신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핵가족 형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폐지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쟁취하고, 공적 노동에서 모든 성차별을 철폐한다.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넷째, 시혜가 아닌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우리 사회에는 빈민여성, 매춘여성, 장애여성, 노령여성, 탈북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에 앞장선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킨다. 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고립되어 있던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우리는 여성억압에 대한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여 정치세력화 한다.
여섯째, 모든 사회·문화적 여성억압을 철폐한다. 남성중심적인 법·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고 생활과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성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또한 학문, 언론, 과학기술, 정보통신, 대중문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투쟁에 함께 한다. 나아가 우리는 진보적인 여성운동세력,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을 결여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식량 안보를 이룩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가 생기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높여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도시사람 못지 않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실현한다.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소득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벼, 보리, 밀,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보장과 농가소득 보장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상업 농산물의 경우 협동조합이 생산 조절이나 출하 조절을 통하여 가격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업 구조 정책은 소수의 상층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동력과 토지, 농기계, 농업 시설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식량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농업 조직화'의 길을 추구한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농민 생산자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도와 교육,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게 하고 농지 보전을 추구한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 진흥 지역을 확충한다. 이에 맞게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모든 농지의 경지정리사업을 국가기간산업의 차원에서 실시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셋째,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 강화한다. '농림수산업 산재 안전법'을 제정하여 농어민들이 일하다 겪는 사고를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 지원 대상이 되게 하여 대부분의 재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농어민 연금으로 농어민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 학생들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오도록 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급에 맞는 질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넷째, 협동조합을 정부 통제에서 해방시켜 농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중앙회를 통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 전환시키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전문조합의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협동조합이 당면한 핵심 과제인 경제사업에 주력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단체,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농업정책의 최고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다섯째, 농가 부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농가의 빚이 줄도록 적극 지원한다. 농업자금용 상호금융 대출금 이자율을 농업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특히 부채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업을 계속 경영할 뜻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 일부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여섯째, 어업의 진흥을 위해 해안선의 무분별한 간척을 중단하고 청정 해역에서 양식 어업을 발전시키며, 남획을 방지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 이웃한 나라들과는 호혜 평등주의로 어업 협정을 맺되,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되는 어업구역을 보호한다. 수협을 어민들의 조직으로 민주화하여 대자본의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를 막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독재시대의 저곡가정책에 의한 대량 이농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 일용노동자, 노점상, 파출부 등 빈민이 양산되었다. 도시빈민들은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부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의 얄팍한 시혜에 휘둘리어 자신의 권익을 주체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WTO 뉴라운드 협상,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요와 국내독점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시직·일용직이 양산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또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20%가 빈민인 상태에서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되,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첫째, 일용건설노동의 하청구조를 청산하고 건설업 공영화를 실시하며 불완전 고용의 노동에 대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보조를 실현한다.
둘째, 노점상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노점상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방적 단속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질서 수립을 전제로 자치단체의 조건에 맞게 노점상을 합법화하되 도로의 공공성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사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빈민가장 및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 이 기간동안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 관리한다. 영세 하청공장 및 가내수공업, 가정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여성과 연소노동을 보호한다.
넷째, 도시빈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저소득 도시빈민을 위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실현한다. 불량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일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절대 빈곤층과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섯째, 빈민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법제화한다. 빈민지역에 정부가 공부방, 놀이방, 탁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도시빈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시빈민 밀집지역에 공공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 안보를 적극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빌미삼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기구들을 두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억눌러 왔다. 그러나 생존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열렬한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반민중적인 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문 금지와 같은 초보적 인권 보호 조치마저 부정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다.
이제 우리는 민중의 자유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자본의 폭압에 맞서 사회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의 주권 주체인 민중을 배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중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적 억압 구조를 청산할 것이다. 민중 배제적인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관련 기구를 탈바꿈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민중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인권 악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국가공안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제도와 장치를 만들 것이다. 또한 민중의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제도도 민중의 관점에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서 민중의 정당한 사회권을 확립하고 지켜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들을 도입할 것이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현재 전세계 민중의 삶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빈부 격차를 더한층 벌려 가고 있으며 민중이 쟁취한 모든 사회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 시간 단축, 일할 권리 보장, 해고 제한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 실업 대책을 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해 갈 것이다. 또한 농어민과 도시 빈민 등의 생존을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빈부 격차의 해소와 사회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세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의료, 주택, 공적부조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셋째,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형자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다. 외국인과 난민이 우리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넷째, 과거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찾아내 뿌리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문과 학살,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구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 또는 민주 탄압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청산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 보장 체계나 국제적 인권 보장 체계가 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권력 분립 제도만으로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제도는 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미흡했다.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구제 제도 역시 복잡한 절차를 보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일을 맡는 독립된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시민권 확대의 역사이다. 18세기에는 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이 권리로서 인정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는 사회권이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권리로서보다는 시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복지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시혜로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회보험 제도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분리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상대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품위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 연령,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사회 정의란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이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안에서만이 아니라 계층을 넘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 식구로서 함께 손잡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 복지 기본선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주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셋째, 사회 연대와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모든 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단일한 국민보험으로 통합한다.
넷째, 모든 국민의 사회 참여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벗겨주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기회평등을 실현한다. 또한 어린이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 특히 사회 복지 관련 기금의 운영에 공익 대표와 당사자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빈곤 계층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노약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더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는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값비싼 장비를 이용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팽창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을 당면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보장 급여 범위를 예방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단일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넷째, 국가와 노동자의 통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현행 의료보수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로 전환하며, 2·3차 의료기관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한다. 병원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을 사회적으로 통제한다.
다섯째, 노동자·농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보건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생산현장에서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민주적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노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내맡겨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교육을 동원하고, 교육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민중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겨 왔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간해방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우리는 기존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보적 교육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유아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의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고등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학교체제를 골간으로 특수목적학교(기술고, 과학고, 예술고 등)를 설치하여 저마다의 관심과 능력의 발달에 조응하여 알맞은 교육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1-5-5-4(2) 학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대학 서열화를 바로잡고 종합대학체제를 개혁한다. 학력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대학간 균형 및 학문간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혁파하기 위하여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공립대를 통합하며 대학간 수강 교류를 활성화한다. 재벌처럼 비대해진 종합대학체제를 기초학문에 기초하여 기능별, 분야별 핵심단과대학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사회의 학문 중심인 지방대학과 고등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튼튼히 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어낸다.
넷째, 사학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중등교육의 상당 부분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독자성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사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바꾸어가며 부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강화하고 공립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성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
여섯째,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사회의 민주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고 저마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과 지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예술 교육, 문화 교육,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노작(勞作) 교육 등 비교과 교육과정을 늘리며, 과도한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조정한다. 대학 교과과정 역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한다.
일곱째,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 교육정책결정 권한을 이양한다. 민주적 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활성화한다. 학교장, 대학 총학장의 선출보직제를 실시하고 학생회의 자주적 활동과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한다.
여덟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GNP의 7% 수준으로 확충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낮추고 학교당 학급수를 줄이고 한 학년을 6학급 이하로 낮추며,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 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 처우를 개선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가치다.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인간 발전이란 부의 증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각자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 개선, 수명 연장, 지식 확장, 교육 확대, 사회적 차별 축소, 정치적 자유 확대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 및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을 확장하고, 모든 문화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윤리를 공고히 하며, 문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 사회는 인간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사회로서 개인들의 문화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이다. 이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는 삶의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삶의 여유는 오늘 만연하고 있는 소비 문화나 여가 문화만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여유는 이윤 창출을 위한 상업적 활동과는 분리된 비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곳, 권력 독점을 위한 투쟁보다는 평등과 평화, 자유가 넘치는 곳, 공존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 있다. 돌보기, 가꾸기, 보살피기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함께 적정한 양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 예술의 창작, 환경 보존이나 공동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자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로운 시간이다. 의미 있는 자유시간과 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을 크게 단축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문화적 역량은 인간의 지적·윤리적·감성적 능력이 강화될 때, 그리고 이들 능력이 모아져 사회적 창조성이 강화될 때 생긴다. 사회적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 토양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포용하는 개방적 사회 분위기, 안팎의 압박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국민적 기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실험 정신과 그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실험 정신과 지적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기획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런 민주적 토양을 만들어 내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과 문화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셋째, 임금 노동과 소비 생활에 일상 전체를 소모하는 자본주의적 삶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자율적 삶의 조직과 호혜적 인간 관계가 가능한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율적이고 호혜적 삶은 국가에 의해서도, 시장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한다. 새로운 삶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자유시간을 보상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삶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 삶이 국가와 시장의 규제나 요구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공공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 이 공공 영역을 구축할 때 개인들의 활동, 시간과 물품의 교환이나 사용은 이윤이나 권력 창출보다는 필요와 꿈과 욕망과 자유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넷째,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예술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중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일이며, 전근대적이고 폭압적인 문화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은 문화적 삶에 대한 대중의 참여 민주주의를 유도하는 생활 정치로서의 문화적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주민, 시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이 스스로 자율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의 발달을 도모하면서 문화적 복지를 증진한다.
다섯째,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때 신장된다. 우리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계급·성·지역·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편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때 보장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자연 생태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문화적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문화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여섯째, 문화 주권을 지킬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 제국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문화의 국내 문화 시장 침투가 심각해 민족 문화의 해체가 몹시 걱정되고 있다. 우리는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민족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문화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국수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개방적 성격을 띤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일곱째, '문명의 전환'과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의 발전이 인간 발전에 핵심임을 생각할 때 모든 사회 정책에서 문화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을 사회 발전 전략의 한 핵으로 삼고, 정부 조직에도 문화 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문화적 태도와 문화 정책이 정부 조직 전체에 걸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들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 부문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의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여덟째, 문화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독자적 학문 정책을 수립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의 핵심은 예술과 학문에 있지만, 학문은 그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특별한 발전 전략을 필요로 한다. 기술 개발, 산업 성장, 정치 발전, 역사 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문이 타 영역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학문의 민주성, 공공성, 사회적 생산성을 강화하여 창조적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수렴과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며,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확산시키는 언론의 자유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한다. 언론은 힘 없고 권력에서 소외된 세력의 견해를 포함해 모든 집단의 의견이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매체를 소유할 능력 또는 매체에 접근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을 가로막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론 매체가 일부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에서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 역할만을 수행했다. 3공화국 이후 꾸준히 진행된 언론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언론은 이제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는 권언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자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구로 성장하였다. 산업화, 집중화, 거대화라는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사회적 도구로서보다는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언론 자유의 보장 못지않게 언론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수에게 집중된 언론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사회 여러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공영성을 회복한다. 재벌은 언론사 소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며, 언론 기업 육성 과정을 통해 성장한 족벌 언론의 폐해는 심각하며, 방송의 사기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언론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다. 소수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벌의 시장 진입 제한, 기업의 일인 소유지분 제한 등을 통해 자본의 언론 지배를 막고 권력 행사를 제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갖출 것이다.
둘째, 언론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하고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오래된 일로, 최근에는 언론이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언론은 언론 소유주, 경영진, 간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언론이 일부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내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접근권을 보장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매체의 소유와 매체의 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매체는 공적인 수단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체에 대한 접근권 행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대안 매체를 활성화할 것이다. 비대하고 중앙 집중화한 거대 언론이 권력에서 배제된 소수 집단의 삶과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매체의 활성화는 사회 발전의 지표이다. 우리는 매체의 분산, 매체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여 대안적인 작은 매체의 존재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대안 매체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 격차를 줄여 갈 것이다. 공동체 사회의 붕괴와 거대 사회의 등장은 정보 권력이 집중화 현상 불러왔다. 정보량이 증대하고 정보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장악한 집단의 권력화는 개인의 삶을 지배와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우리는 정보의 확산과 정보 권력의 분산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노력한다.
민중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누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개발독재는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환경과괴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정권들은 골프장 건설, 핵 발전소 건설, 군사시설 확충 등을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또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편승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사회는 재벌을 필두로 해서 환경을 단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원전사고, 유전자조작 등의 문제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정치 역량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통합적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환경 정책은 경제, 산업, 노동, 국토계획, 도시정책, 인권과 민주주의, 안전, 과학기술, 교육, 여성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국토개발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이고 광역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하며, 철저한 물 수요 관리를 통해 환경 댐을 건설하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간다. '사전 예방의 원칙', '총량 규제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담은 '환경기본법'을 수립하여 친환경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 육성책 및 환경예산 연동제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간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핵 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지하며,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 화석연료의 시대를 넘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간다. 석유, 석탄, 우라늄 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태양력, 풍력, 열 병합 등 신 에너지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효율의 혁명과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및 제도적 대안을 추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에 기여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예기치 못할 생태계 교란의 요소를 안은 채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환경의식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환경에 있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심층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적 환경 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지역 곳곳에서 환경 파수꾼으로서 기업과 국책사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지키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등 사회세력과 연대한다. 국민에게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초국적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구환경파괴의 실상을 공개하여 이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데 모든 사람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공 이익에 봉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육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만 중점이 놓여져 있을 뿐, 그러한 기술 발전이 사회의 필요 및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군사력이나 기업의 이윤이 아닌, 공공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그 동안 냉전과 성장지상주의 시기에 자리잡은 연구개발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기술 발전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특히 소외집단의 복지, 그리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럼으로써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개발체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연구개발 집단의 사람과 학문 분야 등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 연구개발 집단은 압도적으로 남성에 편향되어 있음은 물론 특정 대학 출신과 유학하고 온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써 폐쇄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폐쇄된 연구개발 집단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연구개발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개발활동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술 변화의 이익을 공평히 분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술 진보가 곧 사회 진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향된 과학 기술의 팽창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진보와 사회 진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연과학자 집단과 사회과학자 집단이 학제간 협동 연구를 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치와 과학기술 사이에서 정직한 매개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만든다.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과학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성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와 연구의제 간의 바람직한 조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로써 사회적·정책적 목적과 관련 연구개발사업(예컨대 에너지, 환경, 보건,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사이의 연계를 검토함으로써 특정한 연구개발사업이 공공이익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게 한다. 다른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기구를 둔다.
넷째,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과정은 기술관료와 해당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시민 간의 민주적 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은 민주주의 원칙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집단의 고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계기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지구적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앞장선다. 그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은 소비와 성장의 절대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모방해 왔다. 그러나 지구환경 변화와 탈냉전 뒤 삶의 질이 소비 및 성장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도 물질생활의 수준에서 삶의 질을 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동안 홀대 받았던 우리의 고유 지식과 전통 문화 등에 눈을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추구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