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0호 회계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의거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산‧결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4조(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5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
국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2023.6.17. 개정]
제6조 (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7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대표단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
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변경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
여야 한다.
① 총계정원장
② 금전출납부
③ 지출증빙대장
④ 자산대장
⑤ 채권·채무관리대장
제10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11조 (예산 편성 및 제출)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표단 의결과 예산결
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
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대표단에서 
의결한다.
제1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예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대표단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
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산의 집행) 당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 상 각 계정과목 간에 전용이 필요하여 대표단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14조 (관‧항‧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은 대표단의 의결, 항간변경이 필요할 시 대표단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관의 변경이나 특별기금 전용이 필요할 시 전국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
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대표단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표단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 의
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5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내
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단에서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
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중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결산
제18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② 사무총장은 매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
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표단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
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20조 (수입) 당의 수입은 당비, 기탁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수입금 처리)
① 수입은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
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
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
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4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
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
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6장 자산관리 등
제26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
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대표단에 채무현황을 보
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