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입금 처리)
① 수입은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
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
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
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4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
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
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6장 자산관리 등
제26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