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사이트 운영자’라 함은 당을 말한다
②‘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자’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④‘게시판 담당자’라 함은 당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이용자’라 함은 당원, 후원당원을 비롯한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⑥‘서버’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기반 사업을 위해 당이 구입, 혹은 기증을 받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⑦‘계정 정보’라 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말한다.
⑧‘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⑨‘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⑩‘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보호조치’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말한다.
⑫‘게시물’이라 함은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이는 글제목, 글
내용, 글쓴이의 필명을 포함한다.
⑬‘중복게시물’이라 함은 동일 게시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연속된 게시물을 말한다.
⑭‘상업광고게시물’이라 함은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⑮‘임시조치’라 함은 게시물 본문이나 제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
한다.
⑯‘성차별적 게시물’이란‘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