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회운동기구 구성)
① 사회운동기구를 대표하고 집행을 책임질 대표자를 둔다.
② 사회운동기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등 조직 구성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으로 정하되, 당
강령 및 당헌 정신과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기초조직 지위와 설치)
① 사회운동기구 산하 기초조직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명칭
을 가질 수 있다. 단, 설치 시에 사회운동기구 산하 기초당부로서의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
② 기초조직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에 따라 인준한다. 단, 기초조직 CMS 등록당원 30인 이상일
때 우리 당의 기초당부로 인준할 수 있다.
③ 기초조직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소속에 따른 권리 등)
① 당원은 복수의 사회운동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2조 2항 2호 및 3호, 제4조 3항으로 정한 인준 요건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당원
권자의 수를 모두 인정한다.
③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의제 대의원 및 의제 전국위원 배분에 있어서
는 선출 정수 기준 시점까지 당사자가 선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당원권자 수를 인정한다.
④ 중앙당 단위의 당직 및 사회운동기구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서 정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당사자가 선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가진다. 단, 위의 3항에 따라 1개 기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선거에서 3항에 따라 선
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4항에서 정한 선거에 있어서 당원권자 외에 선거권 여부는 해당 기구의 규약으로 정한다.
⑥ 4항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 사회운동기구 자체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특례)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부문위원회는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운동기구로 전환하거나
사업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