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
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
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
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
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
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6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7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장애인 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 및 그 밖에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2016.4.30. 개정]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8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