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할당 대의원(이하 ‘지방의원 대의원’)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의제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의제 대의원’이라 함)
5. 기초당부 대표자 (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원 대의원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⑤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
권을 가진 당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의제 대의원은 사회운동기구에서 타 사회운동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
출한다. 이 경우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구 대의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의장단 전원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에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
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 대회의 진행, 당 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
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