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변인실의 재정과 사무, 기자실 및 시설물 관리 업무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제4조(상임집행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인사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④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
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2
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3.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건은 사무총장이 제출한다.
4.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들
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상임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6.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5조(확대집행위원회)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성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회 소속 사업
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
는 기구이다.
③ 확대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부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
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격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회 구성원 2인 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
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