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7월 16일 04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01월 18일 06기 0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1월 07일 2023년 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
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
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
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
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시·도
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0.1.18 개
정]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
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
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장애인차별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장
애인차별 조사위원회’를 둔다.
⑦ 성차별조사위원회 및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⑧ 중앙당과 광역당부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
을 겸할 수 없다.
⑨ 당기위원은 연1회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⑩ 중앙 당기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소위원회를 둔다.
⑪ 정보통신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 인선 및 사건 처리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성차별·성폭력, 장애인 차별 등 소수자 차별·폭력과 일반적인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닌 자도 제소할 수 있다.
②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
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하거
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징계 제소장을 제출한다. 
1.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에 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피제소인이 복수이고 피제소인의 소속 시·도당이 다를 경우
3.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제소자가 복수이고 소속 시·도당이 다
를 경우
4.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제소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⑤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
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
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대표단,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광역당부 대표자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⑦ 중앙당 사무총국은 광역당부 대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광역당부 또는 중앙당 사무총국은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⑨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제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제
소 사유가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
고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
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당기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당기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
우 갈등 조정 절차를 밟는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원으로서의 의무(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중 5·6항)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당권 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규에 따른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3. 제명
② 당기위원회는 위 1항 1,2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
2. 피해 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③ 당기위원회는 2항에 정한 명령 집행 주체 및 명령 내용의 세부사항을 징계 결정문에 명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
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
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
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④ 중앙 당기위원회가 1심 기관일 경우,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2심
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국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구성
안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마련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
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광역당부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
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
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 경과조치) 제5조 8항은 이 규정 제정 이후에 실시되는 당기위원 선출부터 적
용한다.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2018년 12월 28일 5기 중앙 당기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의 당
규에서 지시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출 절차)
①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당규 제 5호 성차별·성폭력·가정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
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을 따를 수 있다.
1. 직접 전달
2. 우편 및 팩스
3. 이메일
② 1항 2호의 경우 소인의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③ 1항 3호의 경우 정해진 당기위원회 이메일 계정에 기록된 수신 시각을 제출일로 한다.
④ 1항 2호, 3호의 경우 당기위원회는 직접 통화로 제소 의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이메일 계정 운용)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장, 이의신청서 접수 및 소명 자료 취합을 위한 이메일 계정을 집행기관
과 별도로 개설, 운용해야 한다.
② 당기위원회가 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은 당기위원 또는 중앙당기위원회 간사 이외에는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 변경)
①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미구성 된 
경우 중앙당기위원회는 관할을 따로 지정하여 피제소인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할 변경은 가능한 한 피제소인이 소속된 광역당부 인근 시·도당 당기위원회로 한다.
제5조(소명 절차)
① 피제소인의 소명 기회 보장을 위하여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실 및 이의신청 내용을 피제소
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정에서 제소인의 신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소장 및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경우 당기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제소인 및 제소인에게 이를 통보
해야 한다.
③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징계 결정)
① 징계 결정은 당기위원회가 하고 징계결정문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징계결정문은 당기위원장이 작성하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징계결정문의 작
성을 당기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징계결정문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인 및 피제소인
2. 결정된 징계의 종류
3. 사실관계
4. 판단
5. 징계 결정일
6. 징계 결정에 참여한 당기위원
④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징계 결정 이후 이를 지체 없이 중앙당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 확정 이후 이를 중앙당 사무총국의 당원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
다.
제7조(징계결정문 공표)
①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결정문을 공표하는 경우 당기위원회는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결정문의 미공개 범위 등을 예외적으로 정
할 수 있다.
제8조(중앙당기위원회 간사)
① 중앙당기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소속 상근 집행간부 중 1인
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기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소장,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의 접수 및 관련 안내
2.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소명 자료 취합 및 징계결정 통보
3. 징계 결정 당원관리 부서 통보
4. 시·도당 당기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5.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
조 등에 의한 부가 명령 등의 관련기관 통보 및 확인
6. 기타 당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
제9조(정보통신소위원회)
① 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을 경
우 중앙당기위원회는 즉시 정보통신소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소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총국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소위원회는 소집 이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임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하여 중앙당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기위원장은 정보통신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중앙당기위원회에 회람토록 하고 즉시 
중앙당 사무총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각 조사위원회의 활동)
① 당규 제 5호 성차별·성폭력·가정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각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대면조사
2. 직접 통화에 의한 조사
3. 서면에 의한 조사
② 각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각 조사위원회가 기한 내에 활동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7일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상자가 비당원일 경우 각 조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속한 관련 사회단체 등에 조사의 협조
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각 조사위원회가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조사 방법 및 경과
3. 조사 대상자 주장의 요지
4. 인정된 사실의 요지 및 증거의 내용
5. 조사위원회의 검토 의견
제11조(재입당 재심사 및 당비대납 징계 절차)
①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따른 재입당 재심사를 진행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는 해당 광역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재입당 심사 관련 자료 일체의 지체 없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
다.
②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 따른 당비 대납 금지 관련 징계 절차는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①, ②항 관련 대상자들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2조(당기위원 의무 준수) 중앙 및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은 당원 징계 심의 의결 기관의 구
성원으로서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당헌 당규 준수
2. 당론 이행
3.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건 심의에 있어서의 2차 가해 방지
4. 청렴 등 품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