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
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장애인차별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장
애인차별 조사위원회’를 둔다.
⑦ 성차별조사위원회 및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⑧ 중앙당과 광역당부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
을 겸할 수 없다.
⑨ 당기위원은 연1회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⑩ 중앙 당기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소위원회를 둔다.
⑪ 정보통신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 인선 및 사건 처리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성차별·성폭력, 장애인 차별 등 소수자 차별·폭력과 일반적인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닌 자도 제소할 수 있다.
②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
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하거
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징계 제소장을 제출한다.
1.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에 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피제소인이 복수이고 피제소인의 소속 시·도당이 다를 경우
3.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제소자가 복수이고 소속 시·도당이 다
를 경우
4. 성폭력·장애폭력을 포함한 소수자 차별·폭력 사건의 제소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⑤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
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
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대표단,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