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8월 27일 04기 1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전문
성차별과 성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의 표현이며, 특히 성폭력은 성별 억압에 근거한 가장 극단
적인 폭력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우리 역시 이
러한 억압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함께 극복해야 할 가부장적이
고 권위적인 조직 환경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해결의 최종적 목표는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은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가부
장적 문화를 척결한다는 결의인 동시에, 사건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소
한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기치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세운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다. 이를
시작으로 가부장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
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
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
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