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을
이유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경쟁과 속도 중심사회가 가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 받고 있
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 그 법적·비법적 가족 구성원, 장애인단체 및 관련 조직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일한 자로 한다.
④“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를 비장애인 당원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당원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
인 당원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당원에게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
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
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 당원과 비장애인 당원이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수화통역, 활동보조인
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 당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
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