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
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23.6.17. 개정]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
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
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
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등)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