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9호 지역조직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분회의 설치와 운영, 권한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6.17. 개정]
제2조(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①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광역시, 도내의 당원,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분
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2023.6.17. 개정]
② 시도당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관련 법률의 시도당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
단,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도당은 시도당준비위원회로 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광역시·도당 판정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
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에 정
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
하지 않는 경우
4. 광역시·도당의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
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3조(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지위와 설치)
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③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
원회는 등록당원 50인 이상,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등록당원 3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지역
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