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9호 지역조직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분회의 설치와 운영, 권한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6.17. 개정]
제2조(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①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광역시, 도내의 당원,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분
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2023.6.17. 개정]
② 시도당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관련 법률의 시도당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 
단,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도당은 시도당준비위원회로 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광역시·도당 판정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
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에 정
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
하지 않는 경우
4. 광역시·도당의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
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3조(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지위와 설치)
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③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
원회는 등록당원 50인 이상,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등록당원 3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지역
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4조(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인준)
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인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직선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위원장 존재 유무
2. 위 제3조 4항에서 명시한 당원 수(인준 심의일 현재)
3.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
②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창립 즉시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을 하며, 
시도당위원장은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도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했을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분회 설치) [2023.6.17. 신설]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② 당원은 지역과 산업, 현장, 의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분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회의 설치 기준과 절차는 광역시도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은 지역의 분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에서 인준할 수 있다.
제1절 당원총회 [2023.6.17. 신설]
제6조(지위와 권한) [2023.6.17. 신설]
① 당원총회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모든 당권당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당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 방식이다.
③ 당원총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 심의
2.
당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한 안건 심의
제7조(소집 및 구성) [2023.6.17. 신설]
①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당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당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 당
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총회의 경우 해당 위
원장이 된다.
③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당원총회를 준비해야 한다.
④ 당원총회는 소집공고일 기준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원총회는 소집총회, 총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광역시·도당
1)
 시도당 임원이라 함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함. 단,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만이 당
연직 시도당 대의원이 됨.
2)
 해당 시도당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3)
 당헌에 전국위원회의 권한으로 시도당의 승인 및 해산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당의 해산
은 대의원대회의 권한 사항이 아님.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8조(구성) 
①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도당 임원1)
② 해당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③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2)
④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⑤ 시도당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권한)3)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⑥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⑦ 기타 시도당 규약에 따른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단, 특별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0일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선출직 시도당 임원
②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③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④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시도당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확대운영위 등을 둘 수 있다. [2023.6.17. 신설]
제12조(권한) 
4)
 시도당에 따라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 등 간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존중, 당규에는 위원
장만을 당원직선으로 규정함.
5)
 해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시도당 사무처가 제출하는 일상 사업 및 정책의 결정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④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인준 및 사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에 대한 판정과 직무
대행자 선임
⑤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3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
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한다.
②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4조(구성 및 선출)
① 시도당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에는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4)
제15조(권한)
①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사업위원장을 추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제1절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대의원대회
제16조(구성) 
①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임원
②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해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소속 시도당 대의원
④ 해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5)
⑤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⑥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7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⑤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⑥ 기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에 따른 권한
제18조(총회의 개최) 위 17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자체로 정한 규
약에 따라 소속 당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대체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대의원대
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공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① 선출직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임원
②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기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제21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 및 당원총회의 의결사항 집행한다. [2023.6.17. 개정]
③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2023.6.17. 개정]
④ 기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2023.6.17. 개
정]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0조(구성 및 선출)
①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에는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
을 둔다.
③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21조(권한)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를 대표하
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기타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각주)
1) 시도당 임원이라 함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함. 단,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
원만이 당연직 시도당 대의원이 됨.
2) 해당 시도당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3) 당헌에 전국위원회의 권한으로 시도당의 승인 및 해산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
당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의 권한 사항이 아님.
4) 시도당에 따라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 등 간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존중, 당규
에는 위원장만을 당원직선으로 규정함.
5) 해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