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3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고 회의 일 10일 이내에 회의녹취
록을 공개한다.
②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특히, 회의 녹취록은 음성 또는 영상이 포
함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
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
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4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사록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
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5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할 수 있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2023.10.28. 개정)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
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
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장 비대면 회의
제46조(비대면 회의 총칙)
① 비대면 회의란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프로그램, 메신저,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