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
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
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
한 자에게 연락처 등이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
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제
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원에게는 주의, 경고의 처분을, 후보자에
게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
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
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서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
에게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