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당직자 전문교육)
① 당직자 전문교육은 당직자가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당직자 전문교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규로 정한 당기위원 인권교육
2. 당규로 정한 성차별 등 조사위원 교육
3. 당규로 정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 교육
③ 2항 각 호 이외의 당직자 전문교육의 주제, 대상,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당부
내규로 정한다.
제8조(기타 교육)
① 중앙당과 각급 당부는 제6조가 규정한 당원 기본교육 외에도, 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2항 1호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행
에 관한 사항은 징계 결정문에 따른다.
제4장 당원교육 시행
제9조(권한과 책임)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근거하여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
② 당헌과 당규로 정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
을 가진다.
제10조(당원교육의 내용)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 및 제7조 2항 각 호의 교육 내용은 교육위원회가 작성하고 상임집행
위원회가 정한다.
② 1항에 규정한 이외의 교육 내용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대표자가 정한다.
③ 2항에 규정한 교육의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요청과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의 대상)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은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신입당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7조 2항의 교육은 각 호에 해당하는 당기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7조 3항의 교육 및 제8조 1항의 교육 대상은 중앙당 교육위원회 결정 및 각급 당부 내
규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방법)
① 각종 당원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한 집체시청 또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