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사업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6조(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
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7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
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31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
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