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제1조 (입당)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시,도당 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조 (탈당)
-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 제3조 (당원의 의무)
- ① 당원은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 (당원의 권리)
- ①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 제5조 (당원심사기구)
-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당에 당원심사기구를 설치한다.
- 제6조 (후원당원의 요건)
-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 제7조 (후원당원의 권리)
- ①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후원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④ 후원당원은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
- 제8조 (당우)
- 당우는 당원과 같은 요건, 권리,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선거권)
- 당원 중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제10조 (피선거권)
-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권을 가진 자
2.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 제11조 (당적)
-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시/도당에 편재된다.
- 제12조 (당비)
- 당비는 1인 월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월 5천원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월 1천원 이상으로 각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