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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노동당 | 2024.08.30 | 추천 32 | 조회 3539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공포가 과장되었다’는둥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둥 ‘냄비입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준석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나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의인지 무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준석에게 일종의 특별과외를 하고자 한다. 이준석은 아마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포르노그라피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성상품화이자,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에 의한 광의의 성착취일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대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공포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이 합의하기는커녕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교나 직장의 동료가 나를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을 들게 하겠는가. 게다가 이건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자기 주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동료가 나에게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어떤 공동체 내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신뢰 사회이다. 외국에 비해, 각종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만이 아니라 동료시민 내지 이웃이나 각종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자체가 이런 저신뢰 사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주변의 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비롯해서 자신의 욕망 내지 이익을 추구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각자도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전면화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주변의 여성까지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딥페이크는 단순히 심각한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학교나 직장의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말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내지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한 신뢰의 중요성은 보수정당조차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가치이다. 단지 현존 질서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는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가야할 신뢰를 중요시하는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개혁적 보수’라면서도,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좀 적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인데도 사안이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준석은 과거에 알페스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알페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알페스 때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더니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주된 피해자의 성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상을 오직 성별에 근거한 상호대립의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성별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준석조차도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라. 이건 공동체 내지 사회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므로 바로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0  | 

By 노동당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노동당 | 2024.08.30 | 추천 4 | 조회 2553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킨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해직교사들은 선거 때 정치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었으며, 사면복권되었음에도 해당 사립재단에서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해직 상태로 남아있었던 교사들이다. 이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므로, 설사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육감 직을 잃게 만들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애초에 교사는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모금까지도 못하게 만든 현행법 자체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게다가 대학교수는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법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킨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 교육감에서 물러나도록 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설치한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다. 이게 과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과거에 기껏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반면 유흥업소에서 10여차례 접대를 받았고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가 정당하고 검사는 85만원을 받아도 면직이 부당하다는 해당 대법관의 판결은 그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니와, 이런 편향성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조 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훗날 이 사건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더라도,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나름 추진해온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각종 교육 혁신 등은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교사 개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교사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교육현장에서 평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각종 정치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0  | 

By 노동당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노동당 | 2024.08.29 | 추천 4 | 조회 2125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당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유족의 진술과 검찰의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결과다. 피해자를 회유해 산재를 은폐한 과거의 전력, 타 업체 배터리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조사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진짜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인사와 노무, 자금 집행 등에 최종 권한을 가진 아리셀의 진짜 사장 박순관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의 책임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자본가들에게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짜 사장'을 적확하게 겨냥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겪지 않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다. 잘 살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의 결과는 참사가 발생한 후 66일 동안 차별과 혐오, 배제의 말 앞에서도 지치지 않고 투쟁해온 유가족들의 힘 덕분이다. 유가족들의 싸움 덕분에 이 사회는 한 걸음 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제대로 처벌받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그 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함께 싸울 것이다. 2024.08.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9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노동당 | 2024.08.27 | 추천 1 | 조회 2261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직접 수사로 서울대 인하대 가해자가 검거되면서 드러난 현실은 참혹했다.  일명 '겹지방'(겹치는 지인 방)으로 불리는 채널들에는 지인의 사진을 올려 합성을 요청하는 글, 지인의 합성물을 찾는 글이 넘쳐난다.  지역과 학교, 나이대별로 세분화한 불법합성물 공유방 채널이 수십개, 구독자만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 의해 합성된 사진은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반복된 변명은 가해자들에게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안도감을 선사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뷸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면서 저출산정책 외에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고민도, 딥페이크가 놀이가 아닌 인격살인이라는 사회적인식을 높일 계획조차 없다 그 사이에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성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수 없다는 공포감속에 일상마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더이상의 무능함을 핑계삼지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라. 미성년자에 국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시청·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라. 여성을 성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인정이 상식이 되도록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N번방 딥페이크방등 이름과 제작방식만 바꿔 계속 생겨나는 작금의 디지털성범죄의 책임은, 사회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2024.8.27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8.27  | 

By 노동당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노동당 | 2024.08.23 | 추천 1 | 조회 2256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 책임자 처벌과 함께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개혁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지 61일째인 오늘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 공장은 6월 24일 발생한 참사 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은폐했다. 아리셀 공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했고 화재 발생시의 최소한의 행동 요령조차 안내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 ID카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았다. 솟구치는 불길을 피해 비상구까지 도착했더라도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공장에서 결국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임에도 미허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을 뿐더러 불법 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화재 발생 공장을 포함한 공장동에서 법 위반 사항 65개가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경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인용하여 박순관 대표의 증거 인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한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상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견법 철폐를 통한 원청 직접 고용, 안전대책과 재해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아야만 한다. 노동당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4.08.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3  | 

By 노동당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노동당 | 2024.08.23 | 추천 1 | 조회 1962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정승오 2심 선고와 택시월급제 2년 유예에 대하여 영원한 택시노동자이며 노동당 당원이었던 고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어제(8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선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결과인 징역 1년6월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 노동당은 이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그간의 각종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가벼운 처벌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럼에도 2심 역시 1심 선고결과가 유지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정승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어떤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승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방영환 열사의 염원이었던 택시 완전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8월 21일 국회의 교통위원회는 택시완전월급제 전국확대 2년 유예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여야 합의안이므로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방영환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는 우리 노동당은 이번 여야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택시완전월급제는 해성운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다른 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시행 직전에 이를 다시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조사보고도 있는 등 이는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에도, 택시업계는 그간 회계자료 공개 등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에 호응하여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 추가 유예에 합의한 국회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문제다.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한 회계실사 등 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3년간 손놓고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시행 직전이 되어서야 실태조사를 더 해야 한다면서 2년을 다시 유예시켰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2년간도 또 손놓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유예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수양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아서 자신들이 집권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표를 얻으려 하고, 민주당은 푼돈을 부자에게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표를 얻으려 한다. 정말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었던 것조차 지난 3년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보수양당에게 딱 한 마디만 말하고 싶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너희들은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2024. 8.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3  | 

By 노동당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노동당 | 2024.08.22 | 추천 1 | 조회 2166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 국회의장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하여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양경수 집행부 및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문제라고 유보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과 단결을 이끌어야 할 민주노총 지도부가, 원내 보수정당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한 구성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총선에서 끝내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 본대오인 보수정당과도 협력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자.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노동탄압은 계속되었다. 노동운동은 민주당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지적해야 마땅하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찬성했던 잘못된 과거를 생각해보라. 그 어떤 지배계급도 선의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자유주의 세력의 교란책동에 맞서 총노동 전선을 형성하여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과 단결을 이끄는 것이지,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적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자본가나 보수정당이 진지하게 대책을 고민할 만큼 규모있고 위력적인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이 없는데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까. 우리 노동당은 계급적 단결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 등 보수정당과의 결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단결된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은 자유주의 세력이 시혜적으로 내리는 '노동존중'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혁의 주체가 되어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어야 한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없는 사회적 대화는 허상이다. 노동당은 한국사회의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이 보수정당 등 자본가 정치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큰 꿈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지와 자존심을 지켜나간다면 노동당은 언제나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4.08.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2  | 

By 노동당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노동당 | 2024.08.13 | 추천 1 | 조회 2255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규탄한다 인사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아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안창호, 1957년 8월 5일생. 85년 1월 서울지검 초임검사 임관,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다 2011년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했고, 다음 해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검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헌법재판관 시절의 주요 의견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등이 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가, 보수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적극 앞장섰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일, 보수적인 검찰 출신 법조인의 이력이다. 그런데 이게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이력이라면 믿어지겠는가? 한 헌법재판관의 “소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꼽았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안 전 헌법재판관의 “소신”을 치켜세웠다. 그가 헌법재판관 시절 보였던 “소신”들을 보자.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2012년 9월, 인사청문회)”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2009헌바17등, 간통죄 위헌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사유로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2011헌바379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불처벌과 대체복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보충의견)”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소신”이 담긴 발언들도 함께 살펴보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2020년 8월)”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모르는 채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2022년 10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을 주장하며)” 법조인으로서 그는 항상 자유와 권리보다는 보수적 사회통념을, 인권보다는 국가와 종교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사회적 소수자 차별 구제보다는 차별을 만드는 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을 선택해 왔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의 소신은 보수적 검찰 주류에게 영합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소신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가 정권과 검찰의 소유물인가 윤석열 정권 내내 인권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지난 6월 이후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기능정지된 배경에는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함을 단 채 성소수자 혐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혐오발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여성혐오 발언 등 반인권적 막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회의 참석조차 거부하며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로부터 ‘반(反)인권위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충상·김용원 위원 역시 안창호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인권 분야와 관련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등 ‘인권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나,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이충상 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위원은 안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에게 국가인권위원회란,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란 무엇인가? 인권 보장 책무를 뒷받침해줄 전문적 경력도, 인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이, 인권위를 ‘코드인사’, ‘혐오인사’로 채우고 있다. 인권위가 정권과 검찰의 소유물인가? 인권의 가치는 거리와 광장에 있다 반(反)인권위원들의 몽니에 폐허가 된 인권위, 반(反)인권위원장 임명으로 혐오세력에게 잠식당하는 것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도 혐오표현 금지법도 없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인권위원회이지만, 흔들리는 인권위원회의 마지막 보루 역시 제도권 밖 시민들,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이다. 인권위원회가 처음 설치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 제도 진전들도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든 성과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는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인 거리와 광장에 있다. 우리,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힘으로 정권과 혐오세력의 인권위 사유화를, 한국 사회 인권위기를 막아내자. 2024.08.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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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노동당 | 2024.08.13 | 추천 1 | 조회 2169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교섭은 모르쇠한채 개별적으로 회유만 하려 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고, 불법파견 문제 등 제도 개선에도 여야 모두 무관심하다. 아리셀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인데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왔다. 노동자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재가 났을 때의 최소한의 행동요령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 있었던 소방당국의 경고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값싸게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단지 아리셀만이 아니라 중소하청업체에 만연해 있으므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 등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하는 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비된 비극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비극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7일에 전국 30개 도시에서 55대의 희망버스가 아리셀 참사현장으로 집결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차별없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그간 힘들게 싸워온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아리셀 희망버스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단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원청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노동자 파견 그 자체가 문제다. 불법파견에 대한 강력단속에서 출발해서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임시직 형태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안전대책이나 재해대책 등도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각종 법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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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동당 | 2024.08.06 | 추천 1 | 조회 2002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어제(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었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노조법이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었다. 그간의 노조법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으로써, 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가령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라도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할 수 없다. 기업별 노조라면 하청업체나 동종업계 등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파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즉 자기 기업의 임금인상 투쟁 이외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불법이었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었다. 결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심화된 것에는 그간의 잘못된 노조법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윤석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이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개정안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반대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혁신당도 문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3조 개정안 즉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2조 개정안 즉 사용자 범위 확대에는 반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하청노동자 등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된다. 즉 개혁신당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즉 민주당의 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형식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자로서의 교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안마다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형식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가 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런 미흡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노조법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일단은 환영한다. 또한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간 자신이 했던 말에 부합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쟁이 내지 사기꾼일 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설사 시행되더라도 결국은 현장이 강화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 사용자 특히 진짜 사장들은 여전히 ‘진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배력’이 있는지를 당신들이 입증하라며 소송을 지속할 것이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도 면책 요건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지속할 것이다.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는 못한다. 자본가들은 법이나 제도 활용에 있어서 노동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이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법제도적 개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우리 노동당 또한 현장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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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당 | 2024.07.31 | 추천 2 | 조회 2377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7월 31일, '마로니에 8인'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인 故김진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시설비리에 맞서 투쟁하던 8명의 장애인은 시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로니에공원에서 맨몸으로 농성을 하며 "우리가 탈시설을 했으니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진수 동지는 한국 사회에 탈시설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낸 '마로니에 8인'의 맏형이었습니다.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곳이 있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김진수 동지는 이후에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대한 퇴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시설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당연한 투쟁에 언제나 그렇듯 함께하겠습니다.  故김진수 동지가 만들어왔던 궤적들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7.31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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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07.31 | 추천 5 | 조회 2135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 8월 1일 쿠팡물류센터지회 폭염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폭염은 갈수록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어가는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에어컨도 휴식도 없는 찜통같은 철제건물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폭염시기 물류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쿠팡물류센터지회가 7월 전국 순회를 시작으로 폭염 시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펜데믹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된 사회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 노동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중한 노동이 모여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쿠팡을 비롯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지금까지 쿠팡의 성공 신화에 가려지고, 물류노동자들도 도시 외곽 거대한 물류센터 안에 숨겨져 왔다. 물류 부문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은 노동착취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회사 관리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도 참고 따라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보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류산업의 선두에 있다고 얘기하는 저 쿠팡 자본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생명까지 로켓배송의 연료로 태워가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   물류산업 호황의 주역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 땀이 줄줄 흐르도록 아무리 작업장이 더워도 에어컨은 한 줌도 안 되는 관리자들의 사무실에만 있는 현장이다. 찬물이라도 마시고 싶어도, 물량 처리 압박 속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참다가 걸리는 방광염이다. 갖은 중량의 화물을 이고 지고 날라 매일 만보기에 찍히는 숫자가 5만 보가 넘어도, 골프치러 가도 그 정도는 걷는다고 얘기하는 회사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고용 불안이고, 최저임금, 야간노동, 끊임없는 산업재해, 찜통같은 철제건물이다. 휴대폰 반입 금지와 같은 인권침해이고 블랙리스트다. 중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없는 장시간 노동이고, 이것을 바꿔보려 스스로 뭉쳐 싸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여름마다 쿠팡 노동자들은 폭염시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기 휴식 보장은 자본가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보수양당이 장악한 국회는 지난 시간 수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산재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아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묵혀두고 있다.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은 결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노동이다. 그렇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은 더 이상 이렇게 취급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폭염 속 노동 환경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기후정의 투쟁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할 것이다. 2024.07.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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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 | 2024.07.29 | 추천 3 | 조회 1976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비극이다. 아리셀은 위장도급과 불법인력공급으로 실제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마저 유예되어 있었다. 무허가 근로자공급, 미등록 직업소개, 불법파견 노동은 중간착취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최소한의 안전교육, 안전정보 제공도 받지 못해왔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정보 접근에서 더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 아리셀에서 수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전혀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다. 아리셀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해 안전 보건 관련 활동을 잘하는 사업장으로 포장되어 버린 것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이며, 정부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아리셀 측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 그지없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형식적인 교섭 이후 아무런 진전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가 7월 18일 발표한 대책은 ‘리튬 배터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소화기 등 50억 지원’과 ‘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스티커 제작 배포’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아리셀 참사의 본질을 ‘화재’로만 국한시키는 안일한 인식의 표출이다. 정부와 아리셀에 대한 우리의 요구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부와 아리셀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아리셀과 관련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 사고 조사 내용과 수사 정보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대재해 해결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 -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피해자 유가족과 성실히 교섭하고, 목숨의 소중함에 맞게 제대로 배상하라. 3.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4. 리튬전지 산업 안전 관리 강화 - 리튬전지 산업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하고, 불법인력공급과 사내외 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안전권 보장 - 이주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라. -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6.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라. -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라. 우리는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아리셀은 이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약속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 추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29.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Date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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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노동당 | 2024.07.26 | 추천 5 | 조회 1942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 민주당도 감세에 편승하지 말라!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대한 대폭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정안대로 감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행의 상속세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최근 5년간 상속이 발생한 총 164만명 중에서 현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수는 총 6만7천명으로, 전체 상속자 중 약 4.1%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낸다. 상위 4%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중산층 세금인가? 게다가 액수 기준으로는 상속세 납부액 중 90% 이상을 납세자 중 10% 즉 전체 상속자 중에서는 0.4% 정도가 낸다. 상위 4% 중에서도 더 상위인 0.5%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세는 상위 0.5%의 고액 상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과표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림으로써 과표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최소 총 17억원, 요건에 따라서는 총 42억까지 과표에서 제외된다. 즉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줄 정도면 적어도 강남 등지의 고액아파트 소유자다. 이들이 과연 중산층인가? 또한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도 실제로는 고액상속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중산층 세부담 완화는 핑계일 뿐,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대폭적인 부자감세다. 게다가 단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만이 아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또한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것 또한 재벌 2,3세 등 창업주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면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고 공제액도 훨씬 크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것에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부자감세에 의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액은 기재부 추산으로도 18조4천억원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감소액은 더 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에서만 향후 5년간 총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민중을 위한 대폭적인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부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감세해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노동자민중과 관련된 각종 복지나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정말 정부가 재정안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의 조합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최악의 조합이다. 우리 노동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된 재정을 노동자민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대응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종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 규모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상속세 감세 그 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위중산층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상위중산층 중심인 것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결국 한국의 현 정치제제는 재벌 등 부자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상위 5% 정도만을 대변하는 보수양당의 담합체제이다. 상위 5% 정도에게도 약간의 이익을 던져주면서 상위 0.5%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가고, 이를 보수양당이 담합 내지 묵인하는 체제가 한국의 현 정치체제의 본질이며 이번 상속세 개정안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상위 5%만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4. 7.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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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동당 | 2024.07.22 | 추천 1 | 조회 1722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7월 18일, 법원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8일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다시 감리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판결 때까지 목사로서 목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출교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동환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 일반을 비판한 것이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교 조치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감리회의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재판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감리회의 출교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조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판결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온 18일은 또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두 소송의 결과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조차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비추어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화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진전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지만, 또한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광장을 두고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감리회의 징계 이후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감격스러운 판결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지개동지’들께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당은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한다.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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