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8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New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노동당 | 2025.03.29 | 추천 1 | 조회 135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언론과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 책임을 묻는다 우리 달력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기념일이 두 개 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추모의 날이다.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트랜스젠더 혐오적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2월 18일 송달된 진정 각하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이토록 인권위의 진정을 바라며 추합한 기사의 제목에는 하나같이 '성별 논란'이나 'XY 염색체'와 같은 단어들이 돋보인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트랜스플래그 중앙의 하얀색이 상징하듯이, 세상에는 염색체 등에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인터섹스(간성)가 존재한다. 파리 올림픽 중 이마네 칼리프 선수처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항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에 해당했음에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성 염색체와 성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만연하다. 당사자 개개인은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상처 입게 된다. 그것이 특히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보도일 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여태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시민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의도적으로 훼방놓았으며, 일부 상임위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혐오적인 발화를 재생산한다. 이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상이 된 각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 친화적인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존재의 가시화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설령 인권위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알아가고 수용할 책임을 진다.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광장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배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5.03.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3.29 | By 노동당 New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노동당 | 2025.03.29 | 추천 1 | 조회 135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영남권 산불과 서울 싱크홀 참사 등, 한 주간 이어진 재난참사들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싱크홀 참사로 30대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참사들로 목숨을 잃은 모든 동료 시민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지금이 남태령과 광화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인가 재난참사가 이어진 지난 한 주간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는 실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싱크홀 참사 상황이 현재진행형이었던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 행진을 예고한 남태령을 찾아가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불 확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발표, 기존 진화 방식에 한계를 느낀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는 과연 산불 진압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까? 재난 상황임에도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고 17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남태령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닥의 낙서를 지우겠다’며 물 분사 장비를 집회 현장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 탄압에 공권력을 과잉 투입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과 반복되는 기후재난 서울 싱크홀 참사는 토건중심주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지자체의 예방대책 미흡이 불러낸 예견된 참사이며, 영남권 산불 재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대규모 재난의 형태로 드러난 기후재난입니다. 이번 재난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과 기후정의 관점 없는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 및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관리 부실, 상하수관과 열수송관의 노후 또는 손상, 토목공사 중의 사고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번 참사 발생 지점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겹치는 곳입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22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우려하여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부동산의 논리로 시민들은 위험에 대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하여 반 년간 지속된 호주 산불, 불과 두 달 전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등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원인으로 예외 없이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남부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고온건조한 상태에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위반자 엄정 조치” 등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산불재난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 공화국’ 오명 벗고, 기후정의·안전사회로 나아가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동료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이주화’가 낳은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윤석열 정권 동안 발생한 여러 재난과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과 여당의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다”와 “내가 가봤자 달라지는 것 없다”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시 윤석열 정권 내내 후퇴만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뿐 아닌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탄소 배출 목표 후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유전개발 시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토목개발 진흥 등 반(反)기후적 행보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 정책 일변도는 폭염으로, 폭우로, 그리고 산불로 돌아오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노동당의 애도방식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분들을 다시 한 번 애도합니다. 2025.03.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9 | By 노동당 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노동당 | 2025.03.27 | 추천 6 | 조회 377 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 탄핵 선고를 계속 미룬다면 권한을 넘겨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헌재는 그간의 관례와는 달리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각종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오래 끌 일인지 우리 노동당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고 절차상의 논란도 있다지만, 그런 건 탄핵심판의 본질이 아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엄격하게 입증된 증거나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은 민주헌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즉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유죄논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해당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계엄선포의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거니와, 계엄이라도 불가능한 내용 즉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파면사유는 충분하다.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느니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것이 경비 목적이니 등의 헛소리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불법계엄 및 위헌이 명백한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비하면 사안이 훨씬 가벼운 박근혜조차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내려졌는데,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에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혹시라도 헌재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거나 탄핵심판의 취지 및 그간의 입장 즉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헌재가 헌법의 최종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 내지 미루고 있는 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줄 이유는 없다. 애초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출권자가 아닌 헌재 재판관 등 소수 엘리트에게 부여한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선출권자가 파면까지 결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의 최종결정을 헌재가 아니라 선출권자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도입하면서, 소환투표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서 국민 일정 비율 이상의 소환발의만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포함시켜도 된다. 지금처럼 탄핵 선고 및 파면 결정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미룰 경우, 국민이 이를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시간이 갈수록 헌재의 존재의의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도 않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탄핵의 최종결정권을 맡기지 말고, 선출권자 즉 주권자가 스스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원리적으로 더 타당한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가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한단 말인가?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7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노동당 | 2025.03.12 | 추천 4 | 조회 978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 학교와 경찰 당국은 오판말라! 내란주범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분노는 끓어 오르고 있다. 탄핵의 초시계 또한 정각의 직전을 멈춤없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극우의 종말을 앞두고도 극우는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 탄핵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극우의 비루한 발버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뿐만이 아닌 학문의 장인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위력 행사에 들어간 극우는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지의 대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탄핵을 위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벌였다. 이번 3월 11일 충북대 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학생대회에서도 어김없이 파시스트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학생대회에 난입하여 그들의 폭력성을 숨김 없이 보여주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밀고 넘어뜨려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서 까지 학생들의 장소를 점거하였다. 정당한 학생들의 공론장을 무력으로 침탈한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극우들에 밀려 급하게 남기고 떠난 유인물과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투쟁하는 학생들에 대해 모욕에 버금 가는 만행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우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뻔히 예상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탄핵 지지 시민들과 학생들에 온갖 제약을 걸어오던 경찰은 극우들의 위협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 하지 않는 등 극우들의 만행을 방관하였다. 학생지원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잊고 학생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철수와 해산을 종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탄핵은 당연한 미래이며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악에 받혀가는 극우들의 만행은 그들이 최후가 다가왔음을 증명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학교는 무능과 추태를 멈추고 역사를 거스르는 오판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북대 뿐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와 광장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학교의 오판이 길어질수록 학생 시민들의 준엄한 내란청산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 질것이며 결국에는 경찰과 학교를 향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사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 극우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학교와 공권력이 그들을 비호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시작으로 극우는 종말을 맞이 할 것이고 극우가 종말한 세상 위에서 학생, 청년,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새 세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 학생의 주체로써 사회의 변혁과 체제전환의 선봉에 서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2025.03.12. 청년노동당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 | 조회 1008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 윤석열을 위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과 검찰의 무능한 구속기간 산입 계산 등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12월 3일의 어두운 밤, 계엄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시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내란수괴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구속취소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그동안 구속기한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이번 판결에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계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극우를 선동해 자신의 죄를 사하려는 윤석열의 궤변은 헌재 변론에서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극우의 선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앞둔 지금,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광장으로 다시 모인다. 광장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들의 귀환을 막아낼 것이다. 2025년 3월 8일 노동당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Date 2025.03.08 | By 노동당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2 | 조회 2080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 국회, 공수처, 법원, 검찰 모두가 공범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국회나 공수처 및 법원과 검찰 모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단지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잘못된 판단을 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입법한 국회의 책임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데도 수사대상 범죄에는 유일하게 소추가능한 내란 및 외환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애초에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 또한 논란이 있는 사안인 이상 가장 논란이 안 되고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면 될 일인데도, 능력도 없으면서 굳이 대통령 직접수사를 고집한 공수처도 문제였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누어서 수사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사안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검찰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절차적 하자 논란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설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더라도, 이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일지언정 구속취소의 사유는 안 된다 (형소법 제93조 참조). 즉 정말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차라리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윤석열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내란죄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하인 내란 종사 혐의자들은 구속기소되어 있는데, 지시한 내란 수괴 혐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증거인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런 부담을 지기 싫었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구속기소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하고 심문절차를 거쳐 재구속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 참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을 떠넘기기만 한 법원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검찰의 판단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하지만 종국결정이 아니며 보석금 등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있고 한시적이며 시기가 중요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는 달리, 종국결정이며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없으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합헌이라는 주장은 과거에 정부 스스로가 했던 것이다. 즉 적어도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헌재의 결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조항은 엄연하게 아직 유효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을 검찰이 굳이 이번 사건에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문제도 그렇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그렇고, 인권보호 내지 위헌 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는 원칙은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가? 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한 모든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서는 온갖 무리한 법적용을 일삼았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아직 절차상의 하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최대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단 말인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래 문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지금의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차상 논란이 있더라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만큼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재구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없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포기해야 한다. 검찰 지휘부 또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만큼, 이번 논란에 관계없이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일단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비롯한 윤석열의 여러 가지 범죄를 추가로 기소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 잠깐 석방되지만,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결국 가야할 곳은 감옥밖에 없다. 2025. 3.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8 | By 노동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노동당 | 2025.03.07 | 추천 3 | 조회 1120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 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법원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납득할 수 없는 법리로 윤석열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는 그토록 냉정하던 법원의 판단이, 이들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에게는 어떻게 이리도 따뜻할 수 있는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무기 삼아 휘두르며 이들의 삶을 파괴하던 윤석열이 철창 밖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돌아오도록 둘 수는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쿠데타 상황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했고, 정권과 여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며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정부 정책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인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족’과 ‘인구’가 채우게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시 당대표는 궁지에 몰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연일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갔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시도의회를 장악한 여당이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권동안 성장한 극우 세력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몰아가며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2년 7개월동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폐허가 된 삶을 딛고 광장에 모인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외침에 노동당 또한 함께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또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용산의 윤석열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해야 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반국가세력이라고 간주하는 윤석열식 배제의 정치는 맥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타협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삶은 무시해도 되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혐오와 배제를 동력 삼는 보수 기득권 정치가 실패한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내일은 3.8 세계여성의날이다. 117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빵과 장미’가 그저 지배자 하나만 바뀐 세상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이다. 용산 윤석열의 계엄에 더해, 윤석열‘들’이 만든 우리 삶의 계엄 또한 함께 넘어서자. 성별임금격차와 사이버 성착취를 파면하자. 성소수자 혐오와 ‘나중에’를 감옥으로 보내자. 장애인을 시설로 내모는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자. 세상과 불화하는 우리의 삶을 딛고, 모두의 존엄을 함께 설계하자. 2025.03.07.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3.07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노동당 | 2025.03.07 | 추천 2 | 조회 1026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극우는 오판말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민중을 군홧발로 짓밟고 자유를 앗아가려 한 주범 윤석열은 내란 이후에도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자유를 누리다가, 민중의 열망과 가열찬 투쟁의 성과로 지난 1월 15일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구속과 형사기소 절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정은 민중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에도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 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사법부가 내린다면, 그 어느 누가 사법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는가? 검찰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법원이 밝힌 이유 중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음”과 더불어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검찰의 책임이 크다. 구속 이후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공소사실을 정리해 기소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시간을 허비하며 윤석열이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여지를 만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위세를 떨쳐 왔다.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서 절차적 무리수를 두려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역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다. 설령 윤석열이 풀려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과 탄핵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 위법한 행위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폭압적으로 짓밟았고, 짓밟으려 했던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일 뿐, 내란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 윤석열과 뜻을 함께하는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민중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내란은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내란 동조자들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윤석열 하나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한국에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뿐 아니라, 수많은 ‘윤석열들’이 있다. 진정 윤석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들’을 모두 끌어내려야 한다. 조리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몰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연행하고,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있는 자에게 유리한 행정과 사법 체계. 그 모두가 ‘윤석열들’이다. 모든 윤석열들을 몰아내고, 윤석열들을 낳은 사회와 그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7일 청년노동당 Date 2025.03.07 | By 노동당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노동당 | 2025.03.07 | 추천 -1 | 조회 1096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 윤석열을 위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사회로 걸어 나오는 상상을 해본 적 없는 우리에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반란에 가깝다. 윤석열 그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영속적 권력을 위해 거짓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했던 자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을 위한 노력을 일순간 무너트린 자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과 특검 거부 등 내란우두머리 수사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노동자·시민들은 충분히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판결은 노동자·시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자격 없는 판결이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구속취소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그동안 구속기한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이번 판결에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는 체포기간이 구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따로 나누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다. 더 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형소법 제9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구속의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형소법 제70조 제1항)’인데, 구속적부심사의 대상인 절차적 위법 여부를 무리하게 구속취소의 심사대상으로 가져온 잘못된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한 내란우두머리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기 위해 법 해석을 무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진행한 사법부의 민주주의 파괴일 뿐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앞둔 지금, 광장의 열망은 이미 일상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광장에서 평등과 존엄, 연대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명령에 응답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해석으로 내란우두머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법원은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라! 노동당은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들’의 귀환을 막을 것이다. 2025. 3.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7 | By 노동당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노동당 | 2025.03.04 | 추천 8 | 조회 1824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 시장 맹신과 감세 주장만이 판치는 보수양당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이 논란이다. 국가가 첨단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시장 맹신주의자들은 그런 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갖는다는 건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산업정책은 뉴딜 이래 자본주의에서도 일반화된 정책이다. 혁신투자에 있어서도 국가나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대만의 TSMC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아예 공산주의 국가였다. 인프라나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에 대한 초기투자를 국가나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정책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투자 등 산업정책은 필수적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것은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교리일 뿐이다. 이재명 발언의 문제점은 공공투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있다. 이를 통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감세에 편향된 주장이 진짜 문제임에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다. 기업의 지분을 획득해서 얻는 배당 정도로 세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적극적인 재정투자나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온갖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세 주장을 남발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전혀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더니, 최근에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소득세도 최고구간을 제외하고는 줄여주겠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상위 7%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혜택을 얻는 계층은 상위 1%가 아닐뿐 상위 10% 이내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최고구간 즉 초고소득자만 세율을 높이고 그 이하의 고소득자부터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저소득자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세의 혜택은 주로 상위 1~10%에 집중된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외국에 비해 가장 실효세율이 낮은 집단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즉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낮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집단은 오히려 상위 1~10%의 상위중산층인데도 이들의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외국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고 그 주된 원인은 초고소득자 이전에 상위중산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탓인데도 표를 위해 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나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 여력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실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선 상위 1%의 재벌이나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상위 10%의 상위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라는 두 보수양당의 목소리만이 존재한다. 나머지 90%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다.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3.3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도 별 관심이 없다. 이주민이나 난민 등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에도 아예 무관심하다. 기득권층이나 상위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목소리도 내지 말고 뼈빠지게 일하거나 각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조용히 죽어가라는 것이 현재 한국 체제의 본질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나 세계 최고의 자살율은 그 결과일 뿐이다. 지금의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1을 대변하는 극우정당과 9를 대변하는 보수정당 및 그에 종속적인 위성정당만이 판치는 현재의 정당구도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잔인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수양당 정치는 90의 힘으로 끝장을 내어야 한다. 2025. 3.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4 | By 노동당 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2.28 | 추천 2 | 조회 1522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 국회까지 만연한 “가짜 3.3 계약”에 대하여 지난 2020년 8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수천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소통관은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주요한 정책과 입장이 발표되는 말그대로 민의의 전당이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은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정보들이 많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전에는 이러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의 내용에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지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하지만 이 소통관에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신분은 “프리랜서”였다. 국회에서 발주한 수어통역 용역 입찰은 1년 단위로 발주되기에 매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도 지난 2월 13일 국회 수어통역사들 4명은 “다음날까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시때때로 진행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해 수어통역사들은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진행한 시간을 계산해 1분당 얼마로 계산한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분명하게 노동시간과 근무지역을 제한받고 사실상 사용자인 국회사무처가 정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일하며 상시적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용자인 “노동자”로 대우해야 마땅함에도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곳보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탈법적인 위장 “가짜 3.3”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전반에 밀어닥치고 있는 “가짜 3.3”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는 수어통역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준) Date 2025.02.28 | By 노동당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노동당 | 2025.02.28 | 추천 48 | 조회 3656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참담하다 어제(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등록이주민이나 난민 등에 대해 그간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개월까지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무기한 구금이었던 것을 최대 20개월로 기간제한을 두었으니 개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나 행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기존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2023년에 헌재가 판결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한 것이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단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이름은 외국인보호소지만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하고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것임에도, 영장 등 사법적 심사나 외부 통제장치가 전혀 없고 담당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위헌판결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기간만 정했을 뿐 외부 통제장치는 여전히 전혀 없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져있다.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두지 않더라도 주거제한이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원보증이나 보증금 납부 등 이미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에 최대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최악의 인권침해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혹자는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 때문이다. 또한 고 강태완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미등록이주민이 된 아동도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도 결정이 날때까지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난민협약 위반이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감옥에 장기간 가두면서도 이 나라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헌재의 위헌 취지를 무시했으며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국회의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반대한 사람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인데 그의 반대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반인권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대 구금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평소 인권을 외치던 ‘진보적인’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비례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역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본인들이 진보적 내지 진보정당 소속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말뿐이다. 이주민이나 난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정당 소속 의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국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른바 원내 ‘진보’정당조차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에 가깝다는 것이다. 철저히 우경화되어 있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국제주의자로서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에 우선한다. 2025. 2.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노동당 | 2025.02.27 | 추천 2 | 조회 1239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퇴진하고,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라 올해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4주기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이후 맞이하는 첫 기일이기도 하다. 2024년 4월 4일, 강제적인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로부터 2년 반가량이 지난 후에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순직 결정을 수용했다. 군 내에서 트랜스젠더 차별 및 혐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걸린 긴 시간과, 그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폭력.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토요일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인권위 앞에 모였다. 경찰 측에서는 인파의 규모를 얕보며 집회 제한 통고를 보냈으나, 추모제가 진행되며 기존에 내어준 도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인파들이 모이면서 뒤편의 도로까지 열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은 부조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한편, 4주기에 이른 이 추모제에 시민들은 또 하나의 이유를 가진 채로 인권위 앞의 광장에 섰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다. 상임위원회 개최는 미뤄졌고, 첫 개최 이후에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설립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제출로부터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 2월 12일 준비위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허가의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위원회는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료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지연된 절차를 더 연기하고자 했다. 자료의 발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요인 자체가 인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회는 대체 인권위를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역행적인 집단으로 격하시킬 셈인가? 변희수재단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젠더 디스포리아와 미스젠더링, 그리고 개개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성확정 절차에 의해 소외 계층으로 밀려나기 쉬운 트랜스젠더에게 한국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방기된 책임을 대신 지려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방해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퇴락한 인권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는 또 다른 삶을 죽음으로 떠밀지 않길 바라며, 성소수자 차별을 일삼고 기관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인권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5.02.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노동당 | 2025.02.23 | 추천 3 | 조회 1444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을 맞이하며 매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과 꽃 따위를 주고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풍습 중 하나다. 이 기념일의 다음 일주일은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누구에게 끌리느냐’의 다양성을 지나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201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이로맨틱은 ‘어떤 젠더에도 연애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희박하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 혹자는 이러한 분류가 왜 필요한지, 또는 소수자로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의 입장에서, 에이로맨틱에 대한 차별과 무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 공고해짐을 확실히 하고 싶다.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가부장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전통적인 성역할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끌어들인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전통적 가족 대상의 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을 부품이자 소비자로 착취한다. 두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으로 개인을 압박한다. 이런 외압은 연애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모자란다는 시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두가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에이로맨틱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외롭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연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동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성애와 연정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타인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사실상 동성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나, 프랑스, 칠레,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혼인평등과 시민결합(생활동반자법에 해당) 양쪽을 보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보수·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광장에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광장 이후의 세계는 달라야 할 것이다. 에이로맨틱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체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사회와 제도가 개인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자. 가족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만민이 평등하게 외롭지 않도록 투쟁하자. 2025.02.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3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노동당 | 2025.02.20 | 추천 6 | 조회 1343 홍준표가 책임져라 - 대구지법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한 홍준표 시장 책임 기각을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잘못했지만 대구시장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가당키나 한가? 2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대구시가 방해한 데에 대해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것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열린 집회였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조직위가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시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구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집회에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공무원들이경찰과 대치하게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했다. 그렇기에 대구시가 조직위에 배상 책임을 갖도록 한 판결 자체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구지법의 판결대로홍준표 시장의 고의성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 공무원 500명이 아무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 사태의 책임자가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동성애는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눈깜박 않고 국가폭력을 선동하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현장에 친히 나와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성소수자가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적법한 집회이니 막을 수 없다는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대구시에는 책임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청의 수장인 대구시장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가 배상하게 될 700만원은 대구시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대구시장의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집행을 왜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고 폭력의 피해자인 236만 대구시민만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시가 자행한 폭력적인 월권행위를 지시한 대구시장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홍 시장에게 고의가 아닐 여지가 있다며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장을 대체 뭐하러 뽑는다는 말인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처음 개최되어 2024년에 16회를 맞이했다. 대구시에 오랫동안 군림한 국민의힘과 극우 정치인들에 맞서성소수자의 존엄을 외치는 저항의 상징이자, 서울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대구시민의 터전에서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외치는 지방 소멸에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이자 성소수자였다. 상고심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정을 지시한 홍준표 시장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청의 의무는 주민의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를 어기고 폭력을 자행한 일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행한 국가 폭력을인정하고 대구에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02.2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0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