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5-16 15:33
조회
987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 한국 정부의 CEDAW 답변에 부쳐


5월 14일, 유엔 여성차별위원회(CEDAW)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는데, 한국 정부의 대표여야 할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점에서부터 이 날 한국 정부의 몰염치한 답변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적 경향을 우려하며,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알리바이 삼아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 축소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는 설치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면 회의 한 번 개최되지 않았고,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라는 CEDAW 권고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케케묵은 핑계 앞에 가로막혔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고, ‘법적 규율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인권과 평등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을 부추겨 왔다는 사실과 자기반성은 한국 정부 답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 보장’만을 이야기하며 넘어갔다. 헌법상 평등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가치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만하면 됐다’ 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아니다. 구체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거리가 헌법밖에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가 헌법상 가치 실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기고백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CEDAW는 가정폭력 처벌, 여성폭력범죄, 성매매여성 부당처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정치 대표성, 재생산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와 의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답변은 없이 추상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말돌리기와 거짓말로 지금 당장의 답변은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만을 멈추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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