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5-20 10:30
조회
1419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 ‘건당 최저임금’ 등을 활용해서 적용범위 확대를


내일(5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총 등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적용을 주장하는 등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액수를 약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실상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 노동당은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실제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아서 생활하는데도,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숱한 인적용역 사업자 이른바 3.3% 대상자들이 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대상인원은 총 847만명이다. 물론 이 중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춘 전문용역 사업자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중 사실상 노동자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없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각종 인적용역 즉 노무만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대략 40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도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거의 5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월급은 18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중위값도 아닌 평균이므로, 일부 고소득자의 존재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수가 거의 전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야말로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혹자는 이들은 업무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최저시급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적용가능한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도급제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라이더 등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학원강사나 대학의 시간강사 등도 강의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방송작가나 프리랜서 작가 등도 원고분량 기준으로 원고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각자의 업무에 맞게 실적 기준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건당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만 하면 각자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즉 대중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법 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들도 건당 최저임금 등 적절한 보호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총 등 사용자측은 또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아닌 것이 아니거니와, 노동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호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의 성격이 사실상 노무제공이라면 그에 따른 건별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좁은 형식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건당 최저임금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 될 수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 등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용범위 확대 등 보다 공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노동당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2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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