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징계결정문

작성자
서울시당당기위원회
작성일
2024-05-22 16:05
조회
2377

징계결정문

■ 제소인:김**(경기도당 고양지역위)
■ 피제소인:김**(서울시당 영등포지역위)

■ 징계:
당헌 제2장 5조 2항 1,6 당규 1호 17조 1,6를 위반하여 당규 4호 제9조 1,2,3에 의거 제10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한다.

■ 사실관계

1. 피제소인이 방영환열사 투쟁 시기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방영환열사의 분신을 정부와 택시자본의 항거가 아닌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당 내외 노동자민중진영에 유포함으로써 열사의 투쟁을 평가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1) 3월 22일(금) 진행된 1차 참고인 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 정연용, 조진영 참고인:전**, 정**)에서 정**은 피제소인과의 통화에서 피제소인이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추후 소통과정에서도 6: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의 책임을 반복하여 주장하였음을 진술함.
2) 4월 21일(일) 2차 참고인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정연용, 조진영 참고인:정** 당원)에서 정**당원은 피제소인으로부터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택시지부 징계가 40%, 다음 날은 60%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피제소인이 공활모 소통 텔레그램에서 동일한 주장의 텔레그램을 올렸다 진술함.

3) 피제소인은 해성운수 앞 농성장에서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대한 방영환열사 징계 등 노동조합의 책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함.

4) 제소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투쟁연대’ 텔레그램, ‘노조하기 좋은 세상’ 텔레그램 등 기타 SNS상에서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대한 노동조합의 책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주장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함. 또한 피제소인이 중집 성명서에 대해 쓴 글의 내용에서 동일한 입장을 확인함.

5)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진술 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 정연용.조진영 피제소인:김** 참관:함**)에서 피제소인 본인이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2. 당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열사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원들 모두 당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투쟁방향과 실천에 복무하고 있음에도, 피제소인이 근거 없는 이유로 당과 공대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방해해 당과 공대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 피제소인 및 피제소인과 함께하는 ‘방영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독자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동대책위, 노동당 중집의 발표, 공공운수노조 측의 공문 등을 통해 당과 투쟁 결합 단위들의 판단을 확인함.

&2023년 11월 17일 공동대책위 호소문 발표
&2023년 11월 23일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 발표

&2023년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당과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방영환열사대책위 투쟁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촉구의 건’ 공문 발송

2-1. 피제소인의 “공동대책위에 대표가 없어서 공대위는 투쟁할 단위가 아니다”, “노동당 대표가 상임대표가 아닌 것은 당이 방영환열사 투쟁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은 피제소인과 대화에서 공대위의 체계와 활동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과 공대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진술함.
2)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공대위에서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이 상임대표직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 소명함.

2-2. 공대위가 교섭에 매달려 위로금을 구걸한다는 것과 합의금 3억 5천만원이라는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1) 교섭에 대한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 공공운수노조는 자본가와 화해해서 이익을 챙기는 기존의 쟁의행위 방식을 열사투쟁에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열사투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개별 자본가의 사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합의에 목매는 것은 잘못” 등의 피제소인이 유족에게 보낸 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내용이 공대위 집행위에 공유되었음을 14차 집행위 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음.
2)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전**는 본인이 교섭위원으로 활동했고 5개월 동안 교섭은 다섯 번 있었으며, 위로금에 대해서 대책위가 안을 갖거나 교섭에서 제시한 적이 없음을 진술함.

3)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교섭 내용은 공대위 공식 입장이나 발표가 아닌 공대위 관계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들은 것이고, 합의금 3억5천 역시 법정에서 회사 측 변호사가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 소명함.

3. 피제소인이 유족과 투쟁단위 간의 분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방영환열사 유족에게 수시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당과 공대위를 비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유족이 움직여 줄 것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은 방영환열사 분신 이후 당은 가장 먼저 피제소인에게 연락해서 대책위 활동을 제안했으나 피제소인이 대책위 참여시 노동조합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고사하였고 유족 관계 포함 모든 방영환열사 투쟁 관련한 권한을 대책위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후 피제소인이 직접 유족과 접촉하여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 공대위 투쟁을 비난하였음을 진술함.
2) 노동당 8차(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대위 활동을 저해하는 당원들의 행동 보고’ 내용으로 피제소인과 유족의 대화 내용 및 유족의 곤란한 입장 등 내용을 확인함.

3) 유족에 대한 개별 접촉과 공대위 비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동대책위, 노동당 중집의 발표, 공공운수노조 측의 공문 등으로 통해 당과 투쟁 결합 단위들의 판단을 확인함.

&2023년 11월 17일 공동대책위 호소문 발표
&2023년 11월 23일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 발표

&2023년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당과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방영환열사대책위 투쟁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촉구의 건’ 공문 발송

4)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당의 요청 이후 유족 따님과의 접촉을 중지하였다고 함 소명하였으나, 14차 집행위 회의 결과를 통해 유족과의 접촉 상황을 확인하였음.

4. 피제소인이 구성한 ‘방영환과 함께하는 사람들’모임에서 방영환열사 생가에서 생활하며 자필유서를 발견했음에도 뒤늦게 전달하여 방영환열사 투쟁을 방해하고 검,경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자필유서 발견 및 전달 과정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소명함.
2) 생가에서 발견된 자필유서는 유서가 아니고 분신 전에 문자로 보내온 유서만이 실제 유서라 판단한다는 피제소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분신 당시 유서에는 공공운수와 택시지부에 대한 원망이 포함돼 있으니 어떤 유서가 이번 유서인지 혼동하지 말라는 입장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함.

5. 피제소인의 노동조합 책임론 주장이 해성운수 사측이 방영환열사 분신을 비관 자살로 규정하고 재판과 교섭에서 회사의 책임을 근거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당이 맞서 투쟁하는 자본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과 전**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당과 공대위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이며 회사 측이나 자본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자제되어야 한다 판단 했음을 진술함.
2)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방영환열사를 징계한 노동조합의 책임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회사 측의 법정 변호용으로 사용되거나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것은 아니라 소명함.

6. 피제소인은 당원 소통방에 자신의 주장 글을 게시하면서 반론이나 다른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남겼으며, 이러한 행동은 당원들의 자발적 토론과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민주적이고 않고 당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당 강령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1) 당원 소통방에 게시된 피제소인의 글에서 “누구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해당 조직에 징계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는 내용을 확인함.

■ 판단

본 제소 건은 방영환열사 분신 이후 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이 행한 행위가 당의 결정을 위반함을 사유로 제기된 사건이다.

노동당은 방영환열사 투쟁과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과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신속한 대응을 시작하고, 당내에서도 중집과 노동위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열사의 쾌유를 기원함과 함께 열사를 분신으로 내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열사의 영면 이후 노동당, 공공운수, 택시지부를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확장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 많이 당원들이 함께하였고 지난 2월 27일 장례 이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투쟁에는 목표 설정 및 전략과 전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투쟁 주체들은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결의를 모아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당 역시 그러한 투쟁의 전통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열사가 분신으로 헌신한 투쟁이라면 정치적 결사체인 당은 더욱 흔들림 없이 단일한 대응으로 투쟁을 이어받아 싸워야 마땅하다.

방영환 열사 투쟁에서 피제소인은 당내 대책위의 결정과 그리고 당이 주체가 되어 함께한 공동대책위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소 사유에 해당하는 피제소인의 행위들이 결국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측의 근거로 악용되고 당과 공동대책위 투쟁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피제소인은 당과 공동대책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공대위의 투쟁을 비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생산적 비판이 아닌 투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당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이며 당의 대외 신뢰를 떨어뜨렸다. 열사의 유가족을 포함하여 함께 투쟁하고 있는 공동대책위 동지와 당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후 엄중한 투쟁을 위해서 필수적 조치일 것이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제출된 제소인의 제소장과 추가 자료, 3인의 참고인조사 그리고 피제소인의 소명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제소인의 행위를 당의 결정과 당규를 위반한 위중한 행위로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제명을 의결한다.

■ 징계 결정일: 2024.5.2
■ 징계 결정 참여한 당기위원: 유진우, 정연용, 조진영

전체 1

  • 2024-06-02 10:59

    노동당 당기위, 정상천 전장호, 공공운수 정운교 김상열에게 묻습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725&uid=2450&mod=document&pageid=1

    저는 방영환 열사와 함께 정승오 해성운수 대표에 대한 7가지 범죄를 형사 고소하였고, 열사 사망 이후 방영환 열사 지인들과 함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검찰에 송치가 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남부지검 앞에서 구속기소가 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하였으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병합 기소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따님과 함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기소 이후에는 남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고 늦었지만 공대위의 엄벌투쟁도 있었고 이런 투쟁의 결과 택시열사 투쟁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사업주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택시지부는 방영환 열사를 제명했고, 공공운수노조는 1년 직권정지 징계를 했으며, 열사가 분신하기 직전 [함계남 양규서 국장의 노동조합 내 집단괴롭힘 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징계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징계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 생전에 해성운수 투쟁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으며, 노동당도 같은 이유로 <당원들이 방영환 열사의 생전 투쟁을 지원하지 말라>는 상집결정을 했습니다.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노동당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열사가 분신한 다음날 합의안을 만들어 사측에 전달하고 3단체의 협상단을 사측에 보내는 등 처음부터 합의투쟁에 주력했으나 사측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공대위는 <형사처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합의금을 받아야 열사의 명예가 회복된다.> 등의 이유로 엄벌투쟁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열사의 따님이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저와 따님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대위는 사측의 합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지고, 사주가 구속되는 조건에서도 사주의 집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 촉구를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당과 공대위 소속 자칭 사회주의 단체도 열사투쟁을 합의투쟁으로 이끄는 택시지부와 공공운수노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파탄난 이후 그리고 엄길용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대위 투쟁은 엄벌투쟁으로 전환됐고, 사주의 처벌, 산재 인정, 손배 청구 등은 공식적인 공대위의 성과가 됐습니다. 양천경찰서, 남부지검, 남부법원 앞에서 제대로 된 엄벌투쟁을 진행하지 않고, 유인물 한번 인쇄 배포하지 않은 공대위가 이제는 합의무산에 대한 분노를 김장민, 양규서, 함계남에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열사투쟁이 합의하고 돈 받고 장례식 치루는 부끄러운 투쟁이 되지 않도록 저는 방영환 열사 투쟁의 사례를 역사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공대위 소속 노동당 당원, 택시지부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있는 곳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배포합니다.

    1. 저를 징계한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김장민이 공대위가 위로금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의 합의금 비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은 위로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장민이 위로금을 비판한 것입니까? 합의금을 비판 것입니까? 합의금은 상관없고 위로금은 부도덕한 것입니까?

    2. 공공운수노조 공식 회의결과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택시지부가 열사분신 다음날 9월 27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사측에 대한 요구안을 논의하면서 <위로금 액수 산정은 노안실에 문의하고, 최악의 경우 대비해 합의안을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9월 29일 사측에게 <치료비 이외에 노동력 상실과 사망 관련 위로금은 별로 협의한다>는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재판에서 사측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3억 5천 이하는 절대 합의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열사의 따님이 <엄벌투쟁이 우선이고 합의금은 별로 관심 없다>고 하니 협상을 주도하는 공대위 핵심인사가 <합의금을 받아야 아빠 명예가 회복된다.>면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견을 따님에게 물었고 따님은 <그렇다면 택시운전은 65세까지 한다고 하니 이때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2억 5천, 치료비와 장례식 비용 1억 등 최소 3억 5천이 돼야 한다.>고 답변해줬다고 합니다.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기위에 <대책위원회가 위로금에 대한 안을 갖거나 사측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전장호 위원장은 9월 27일 위로금을 논의한 대책회의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며, 그 이후에도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장호 위원장은 당기위원회에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이 3명의 공식 협상단 이외에 실무협상 대표로 단독으로 사측과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3억5천을 사측에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 노동당 정상천 사무총장은 공대위 집행위원장인데 10월 25일 따님이 검찰청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공대위가 극구 만류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총장도 따님에게 똑같은 압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따님에게 개인적인 탄원서는 소용없고, 나중에 집단적인 탄원서를 내자고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구속기소하도록 하는 유족의 탄원서가 결정적인데, 나중에 법원에 내는 일반 탄원서는 그 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 탄원서도 신속하게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속기소 될 때까지 한달 이상 조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구속 당시 탄원서는 엄벌을 추진하는 검찰의 제안에 의해 갑자기 2-3일 동안 조직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따님이 <김장민 아저씨 등 아빠 지인도 날마다 투쟁하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하니 공대위가 재차 김장민 등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논의 중 <김장민의 의견도 공대위에서 반영하고 그 내용도 따님에게 알려주고, 공대위 상황도 김장민에게 알려줄테니 따님은 김장민과 접촉하지 말라>는 따님과 공대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이 김장민과의 소통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정상천 사무총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4. 정운교 당원(전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당기위에 <김장민이 6:4 비율로 방영환 열사 분신에 노조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공활모 당에도 올렸다.> 증언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있을 때 그런 발언을 본인이 했나요? 공활모 방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고 했는데, 공활모 방에 그 내용이 있을테니 제시하길 바랍니다.

    5. 김상열 당원(민주노총 희망연대 상근자)은 본인이 겪지 못한 소문, 심지어 열사 따님의 말까지 동원해서 김장민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당기위원회에서는 그런 소문을 전혀 진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열 당원은 자신의 허위사실에 의한 당기위원회 제소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방영환, 양규서, 함계남을 괴롭혔던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 의료연대본부 그리고 거기에 끌려 다녔던 노동당 인사들이 방영환 열사 장례식 이후에도 한 패거리가 돼 양규서, 함계남, 김장민을 셀수 없을 만큼 징계하고 제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한 것보다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의 운동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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