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임시) 전국위원회 소집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6-12 14:29
조회
2408

2024년 4차 (임시) 전국위원회 소집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2024년 4차 (임시) 전국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 7.6.(토) 14:00


○ 장소 : Zoom





[안건]


안건1] 22대 총선 평가(안) 채택의 건


안건2] 노동당 운동 전략(초안) 토론의 건 (자유토론 안건)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2508&execute_uid=2508








2024.07.01.


전국위원회 의장 김강호





※ 참고 : 제 11 호 회의 규정

제14조(자유토론) (2023.10.28. 신설) ① 의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사전공지 후 자유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유토론은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연서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이유와 자유토론임을 명기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 발의요건을 갖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서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토론은 찬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토론의 개요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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