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의 주체로!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6-12 18:44
조회
1479


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의 주체로!

- 제37회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맞이하며


1995년 3월 서울시 서초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한 남성이 목숨을 끊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故 최정환 열사는 서초구청의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에 의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여러 물품을 빼앗겼다. 그는 “복수해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 ‘복수’는 절박한 생계의 요구 앞에서 노점 운영을 생존 수단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도 여전히 노점상들은 용역 깡패의 폭력과 과태료 폭탄, 강제 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노점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번호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로 등록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업임에도 상시적인 생존권 박탈 위협에 시달린다. 심지어 2022년에는 서울시 동대문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공권력이 노점상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노점상 특별법)’을 지난 2022년 1월에 발의했으나 계속 계류되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 국면에서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명이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6월 13일에 개최되는 제37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는 더욱 뜻깊다. 6월 13일은 1988년 전국의 노점상들이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전면적인 노점상 탄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한 날이다. 6월 13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노점상이 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 주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노점 운영이 벌금의 대상이 아닌 세금을 내는 일이어야 함을 널리 알리고 실현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들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권력의 칼날 앞에서 오히려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노점상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22대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노점상 동지들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4.06.12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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