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징계결정문

작성자
서울시당당기위원회
작성일
2024-07-02 15:50
조회
1149

징계결정문

■ 제소인:김**(서울시당 영등포구지역위)
■ 피제소인:박**(서울시당 영등포구지역위)

■ 징계
당헌 제2장 5조, 당규 제1호 제17조 6항을 위반하여 당규 제4호 제9조 3에 의거 제10조에 따라 당권 정지 1년을 의결한다.

■ 사실관계
제소인이 제기한 2024년 1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제소인의 제소인에 대한 욕설이 포함된 폭언과 멱살잡이 등 위협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판단
우리 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이 보장된 공간이다.

당 활동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며 당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당규에 따라 엄격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제소 건에 제소된 사건이 발생한 공간은 방영환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승오 재판 직후 법원 앞이었으며, 당원 및 투쟁 단위 등 관계자들이 있는 투쟁 현장이었으므로 피제소인의 행위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다만 피제소인이 소명 진술에서 제소된 모든 행위를 인정하였고, 우발적이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방영환 열사와 유족 연대 동지들 그리고 당에 누를 끼친 것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작한다.

그러나 당원 간에 폭력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 당기위는 피제소인에게 당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처분한다.

추가로, 피제소인에게 피해자인 제소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 징계결정일: 2024.6.12.

■ 징계 결정에 참여한 당기위원: 정연용, 유진우, 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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