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오토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7-10 13:15
조회
620

“유사한 판례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원고인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니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더 달라는 요청조차 묵살됐습니다. 법원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심인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

15년 전, “진짜 사장이 나와라”라는 구호를 전국적으로 알렸던 동희오토 투쟁.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100%,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이 판을 치는 현장을 바꾸고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이니만큼 당연히 원청인 기아차의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로 조직을 재편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희오토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에는 동희오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출신의 판사가 있었으며, 2심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작업 공정의 특성상 업무 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불법파견을 종용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동희오토와 현대기아차, 그리고 사용자단체의 입맛에 맞는 결론에 판결을 끼워맞춘 셈입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이제 대법원으로 갑니다. 15년 전 동희오토 해고 노동자로서 함께 투쟁했던 이백윤 대표 역시 “말도 안 되는 동희오토 현장을 바꿔내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평생을 건 싸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동당도 연대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