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7-12 11:57
조회
794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어제(7월 11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다. 형식상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GTS 소속으로 일하다가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미 하급심에서도 인정되었듯이, 해고노동자들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휘를 받는 파견관계였으며 이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파견이었다. 따라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음이 이번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자로 해고된지 9년만에,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한 형식상 하청업체 소속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인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아사히글라스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장 내의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하며, 공장으로 돌아가게 된 해고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오직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등 온갖 고충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파견인지 아닌지를 매번 케이스 별로 민사법정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사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중노위-법원의 3심 판결 등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어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도 지난 5월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이므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과연 이를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할 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각종 노동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매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행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근로자 파견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현행 파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법을 철폐하고 정말 한시적인 도급 업무계약이 아닌 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량의 일시적 증가나 휴직 대체 등으로 인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임금이라도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 노동당은 환영하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번 판결을 기화로, 앞으로 정말 제대로 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이 철폐되고 파견만이 아니라 모든 불안정노동이 사라지며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