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7-12 14:35
조회
964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표결 끝에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기껏 170원이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각종 언론은 호들갑이지만, 이는 사실상 사상 최하의 인상율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7% 인상된 것이다. 수치 상으로는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이번 인상율은 사실상 사상 최하를 기록한 것이다. 꼴찌 기록을 갱신한 것에 대해, 1만원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며, 이런 실질임금 삭감은 벌써 3년째이다. 즉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 실제로는 삭감만 되어온 것이다. 이런 최저임금 삭감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란 말인가?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타협적인 한국노총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10,120원은 사실상 동결안이었다. 딱 올해 물가상승율전망치인 2.6%만큼만 인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결안조차 표결로 부결시키고 삭감안을 밀어붙인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그 자체가 문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민경제 생산성을 따지는 등, 근거없는 산출식에 의거해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게 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매년 적어도 물가상승율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이다.

한편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한정해서 매년 그 액수만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형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 및 이른바 삼쩜삼이라고 말해지는 프리랜서 노동자 등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00만명 가량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된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이미 예전 논평을 통해 몇 번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더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방식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기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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