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7-17 08:08
조회
759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 제헌절, 시민권력 개헌을 촉구한다!


오늘(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1987년 10월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37년 동안 개헌 없이 제6공화국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제6공화국은 그 이전까지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출발시킨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제6공화국의 형식적 민주화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이는 보수양당 간 정권교체로만 귀결되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다. 이에 따라 보수양당끼리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적 대립만 극심해졌을 뿐, 다가올 사회경제적 위기나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에는 양당 모두 심각하게 무능하다. 권력투쟁에만 유능하고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보수양당에 의해 발생한 ‘정치재난’은 제6공화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현 정치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부분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그칠 뿐 현재의 기득권은 이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임기 규정만 바꾸면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 전쟁위기,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노동자시민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기득권 정치를 온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자시민이 직접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사용할 때 노동자시민이 직접 부패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 활동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시민권력 4법’ 신설을 요구한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시민권력 4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한다. 둘째,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한다. 넷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및 주요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도입하고, 해당 발안이 거부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노동당은 이상의 4가지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임기 등 일부만 바꾸자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으로 한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노동자시민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고,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밖에는 없다. 

기득권 옹호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6공화국 체제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 전면적인 헌법개정 논의와 사회경제적 체제전환 논의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상상하고 만들어나가자.


2024. 7. 17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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