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7-22 14:09
조회
896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7월 18일, 법원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8일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다시 감리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판결 때까지 목사로서 목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출교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동환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 일반을 비판한 것이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교 조치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감리회의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재판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감리회의 출교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조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판결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온 18일은 또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두 소송의 결과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조차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비추어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화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진전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지만, 또한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광장을 두고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감리회의 징계 이후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감격스러운 판결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지개동지’들께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당은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한다.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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