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4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원회 당직선거 공고

작성자
국제평화통일위원
작성일
2024-08-05 21:21
조회
573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원회의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08월 09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 당비 직접 납부 계좌 및 문의 : 농협 301-0123-7668-61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및 임기


(1)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 국제평화통일위 대의원 2인(일반 1, 여성 1)


- 당대회 대의원 2인(일반 1, 여성 1)


(2) 임기

- 2년


  1. 선출방법

-당규 제7호,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4.8.9)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선거일(2024.9.9)현재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 자(2010.9.9.이전 출생자)


②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1월1일 이후 구 노동당 당원이었던 자가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구 변혁당 당원이었던 자 중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24년8월9일


-입당 기준일: 2024년7월9일


-출생 기준일: 2010년9월9일 이전 출생자


  1.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2024.8.16. ~ 2024.8.19. (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양식은 선거공고문 첨부 자료 참고)


(3)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사진(이미지 파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구 노동당 당원이이었던 경우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구 변혁당 당원이었던 경우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4) 후보자 등록방법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SNS(카톡, 텔레그램)


2) 이메일 : reapgun@hanmail.net


(5) 서류제출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9월 2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6) 등록연장

- 노동당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한다.


  1. 투표(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4년 09월 09일 (월) 09시 ~ 13일 (금) 18시 00분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1. 선거 주요 일정

- 8/05(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9(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9(금)~8/18(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8/12(월)~8/14(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8/15(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8/16(금)~8/19(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0(화)~9/8(일) 선거운동기간 (20일간)


- 9/9(월)~9/13(금) 투표기간 (5일간)


- 9/16(월)~9/20(금) 결선투표시 (5일간)


2024년 8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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