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8-06 14:10
조회
590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어제(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었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노조법이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었다. 그간의 노조법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으로써, 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가령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라도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할 수 없다. 기업별 노조라면 하청업체나 동종업계 등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파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즉 자기 기업의 임금인상 투쟁 이외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불법이었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었다. 결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심화된 것에는 그간의 잘못된 노조법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윤석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이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개정안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반대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혁신당도 문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3조 개정안 즉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2조 개정안 즉 사용자 범위 확대에는 반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하청노동자 등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된다. 즉 개혁신당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즉 민주당의 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형식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자로서의 교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안마다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형식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가 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런 미흡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노조법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일단은 환영한다. 또한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간 자신이 했던 말에 부합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쟁이 내지 사기꾼일 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설사 시행되더라도 결국은 현장이 강화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 사용자 특히 진짜 사장들은 여전히 ‘진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배력’이 있는지를 당신들이 입증하라며 소송을 지속할 것이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도 면책 요건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지속할 것이다.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는 못한다. 자본가들은 법이나 제도 활용에 있어서 노동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이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법제도적 개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우리 노동당 또한 현장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6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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