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8-30 15:25
조회
797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킨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해직교사들은 선거 때 정치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었으며, 사면복권되었음에도 해당 사립재단에서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해직 상태로 남아있었던 교사들이다. 이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므로, 설사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육감 직을 잃게 만들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애초에 교사는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모금까지도 못하게 만든 현행법 자체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게다가 대학교수는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법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킨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 교육감에서 물러나도록 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설치한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다. 이게 과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과거에 기껏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반면 유흥업소에서 10여차례 접대를 받았고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가 정당하고 검사는 85만원을 받아도 면직이 부당하다는 해당 대법관의 판결은 그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니와, 이런 편향성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조 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훗날 이 사건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더라도,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나름 추진해온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각종 교육 혁신 등은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교사 개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교사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교육현장에서 평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각종 정치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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