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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3.10 | 추천 2 | 조회 1963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연초 최대의 화젯거리는 단연 난방비 폭등이었다. 올해 1월 기준 가정 난방비가 1년 사이 34% 올랐으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작년 대비 각각 36.2%, 29.5% 상승했다. 연료 물가 전반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최다 상승폭이며, 특히 전기 요금의 경우 42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기록적인 에너지 요금 상승에 올 겨울 강력했던 한파가 맞물려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추가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상반기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운동 일각에서도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에 근거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는 일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은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지,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를 넘어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은폐한다. 따져 물어야 한다. 정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후위기의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 일률적 요금 인상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자. 옥스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탄소배출량 중 소득 상위 1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반면, 하위 50%의 누적탄소배출량은 전체량의 7%에 불과했다. ‘더 많이 배출·소비한 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논리에 비추어봤을 때,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역시 차등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계층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2020년 전기저널에 게재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 증가 시 전기요금의 가격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전력가격 변동에 둔감하며, 저소득층일수록 민감하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로 전가된다는 뜻이다. 즉 일률적인 요금인상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모두에게 공평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서민에게만 고통 전가, 에너지 자본은 노다지 작금의 에너지 위기,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윤을 뽑아낼 기회이다. 2005년 천연가스 수입이 민간 시장에 개방된 이후,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민간 직수입 비중이 최근 3개년 20%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듯 전체 가스 수급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민간 직수입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기업인 가스공사와는 달리 민간 직수입자들은 비축의무가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비축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가스 가격이 쌀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비쌀 때 대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자본의 가스 매매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타격을 주며, 이는 고스란히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국내 정유 4사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12조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기본급의 수 배에서 십수 배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그야말로 ‘노다지’를 캤다.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동시기에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감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을 인하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가정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산업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재벌 퍼주기’이다. 에너지 위기를 틈타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부담을 맞바꾼 것이다.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며, 민간 에너지 자본이 공공 영역을 착취해 이윤을 올리고 있음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를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등 ‘민영화 근거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각국이 민영화된 에너지 부문을 재국유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공공에너지체제를 만들어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흑자를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자본의 책임을 묻고, 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장기적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만 부과하자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있다. 에너지 위기의 해결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는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이며, 존엄과 직결된 필수재의 제공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책무이다. 즉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이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오로지 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재벌퍼주기를 멈추어야 한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높은 과세를 통해 이윤을 환수해야 하며 에너지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스 민간 직수입 금지’와 ‘민자발전소 국·공유화’ 조치를 통해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국가책임 공공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 삼중의 에너지 위기 해결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시발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지목하곤 한다. 전세계적 에너지 수급 차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터진 상황 자체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 연결된 세 가지의 문제로 드러난다. ‘높은 에너지 수요’와 ‘낮은 에너지 자립도’,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지체’이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3%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는 현저히 낮다.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인한 화석연료체계의 극복이 요원하다. 세계 8위라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보자. 2021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14억 8천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전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는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직결되어 있고,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모순인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이윤의 극대화’이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간 경쟁 과정에서 사회적 수요 이상의 과잉생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생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의 에너지가 생산 과정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체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체제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모든이의 존엄한 삶과 민주적 결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한국경제를 바꿔야 함을 말해준다. 바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민주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다. 한국의 매우 낮은 에너지 자립도는 매우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연관된다. 2022년 한전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7.5%밖에 안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그친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같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에너지의 경우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삶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영역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체제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미온적이다. 석탁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녹색 에너지’라는 궤변을 덧붙여가며 핵발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2% 목표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21.6%로 끌어내리고 있다. 노골적인 친자본 정권답게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시하면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한 성장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발전을 중심축으로 핵발전을 보조축으로 유지되는 현 한국의 에너지체제는 자본주의와 화석연료체제의 결합물인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에너지값 폭등, 낮은 에너지 자립도, 기후위기라는 3중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공공적·생태적인 에너지 전환, 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윤이 아닌 인간, 경쟁이 아닌 연대, 멸종이 아닌 생명!’이라는 현 인류의 시대정신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본과 이윤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모든이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 서민 전가 반대-에너지 공기업 재정 지원-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수-에너지 산업 공영화(국·공기업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이것이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다. 자본주의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며 이 대안을 노동자·민중과 함께 구현해나갈 것이다. 2023.3.10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3.10  | 

By 노동당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1 | 조회 1764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자. 3월 6일(월) 오전 8시, 윤석열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경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노동자 건강권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화려한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복잡한 근로시간 제도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 브리핑은 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기구라는 것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경총 등 사업자 단체는 환영 일색, 노동단체는 우려 일색이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5일 연속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겠다는 선포일 뿐이다.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자본가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동자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강화’도 마찬가지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무슨 건강권이 강화된다는 것인가?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은 장시간 연속노동을 한 노동자가 사실은 일반적인 휴가가 아니라 병가를 내야할 지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역시 일이 있을 땐 노동자를 실컷 부려먹다가 일 없을 땐 쉬게 만드는 것이며, 그야말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주어서 자본가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 식의 ‘전쟁은 평화’ ‘침묵은 웅변’이라는 억지가 판을 치는 전체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 노동부의 화려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주 120시간이면 5일 동안 24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노동부가 총대를 메고 이것을 관철시킨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을 탄압하고, 환경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억압하는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다. 1세기가 넘도록 노동자들은 최소한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잠자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다. 그동안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렸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를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강요에 맞서는 길은 투쟁 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노동자의 앞길에는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가열차게 투쟁하는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투쟁을 통해 분쇄하자. 2023. 03. 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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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1 | 조회 1863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 집단 법정구속에 부쳐 3월 8일,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21년 단체협상 준수 요구 투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 2년 실형을 비롯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김태범 전지부장과 김호중 지부장은 징역 2년 실형, 김대진 전 지대장은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 뒤 곧바로 법정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3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의 합이 1400만원에 이른다. 사건의 개요는 경기건설중서부지부가 단체협상에 따라 조합원 고용을 약속한 현장에 어용노조 조합원이 출입한 것에 대해, 단체협상 준수를 요구하며 현장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협의를 적용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두고 “건폭” 운운하며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를 엄벌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중형선고가 과연 법원의 합리적이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김에 따른 정치적 판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투쟁은 법에 따라 맺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단체협상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투쟁이다. 오히려 위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체협상을 준수하지 않은 사측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노동조합에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행태이다. 혹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일터의 온상이며, 중간 임금갈취•임금체불이 일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도록 단체협상을 맺어 그것에 적용받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에게 요구한다. 사법의 칼날은 힘없는 노동자들, 헌법적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건설자본에게 향해야 한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라 한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다. 고의적 위장폐업으로 대금 지불을 회피하는 재벌건설사의 행태가 관행이 되었다. 불법하도급은 보편적 고용형태로 자리잡았다.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은 건설현장 문턱 앞에서 휴짓조각이 된다.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되려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히며, 경기건설중서부를 향한 사법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3. 03. 08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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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0 | 조회 1573
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3월 6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 제2공항 신설 사업규모는 자그마치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에 육박한다. 제주 제2공항 신설은 막대한 생태파괴가 불가피한 반생태적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공항부지는 맹꽁이 등의 보호종과 조류의 서식지이다. 지난 1년 8개월 전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와 숨골 파괴를 지적하며 본안을 보류했었다. 제주 제2공항 신설로 인한 생태게 파괴가 불가피함을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환경부는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다.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근거를 제대로 제시조차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쟁점을 제주시의 협의로 떠넘겼다. 제주 제2 공항에는 6조에 달하는 거대한 이윤이 걸려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신설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토목산업도 아니고, 더 많은 관광객도 아니다. 오늘날 제주도의 자연은 관광상품으로 전락해 파괴되고, 관광산업과 개발산업의 확장 속에 제주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제주도에 미군이 중국을 향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이 신설되면 미공군의 대중국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기지로 활용되면서 한반도가 미중패권 다툼의 군사기지로 활용된 공산이 크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의 확장이라는 기후위기의 심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통한 전쟁위기의 심화,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터전을 상품화 하며 발생할 생태위기와 경제위기의 심화, 이것이 제주 제2공항의 본질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끝은 경제성장이 아닌 파멸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3. 03. 08 노동당

Date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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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0 | 조회 1781
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 제3자 변제는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제 3자 변제”, 반성없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굴욕이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국재단을 통한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기금 마련은 민간의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고, 원칙적으로는 일본기업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며 피고기업의 판결금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재단을 통한 보상액 마련 계획은 사실상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을뿐더러 그동안 강제징용 피고기업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한 이번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제대로 묻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일 테다. 피고기업의 책임을 면피해준 채로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이라면,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해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분명한 역사적 퇴보이다. 동북아평화 위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전쟁위기일 뿐이다. 노동당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관용을 단호히 반대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강제징용 피해보상안을 철회하고, 피고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 03. 08 노동당

Date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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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 넘어, 멈추지 않는 우리
백래시 넘어, 멈추지 않는 우리
백래시 넘어, 멈추지 않는 우리
노동당 | 2023.03.07 | 추천 0 | 조회 1667
백래시 넘어, 멈추지 않는 우리 - 115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지난 2022년을 돌아본다. 3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지자체의 여성재단 및 성평등전담부처 통·폐합, 돌봄·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등 지역 여성정책 후퇴의 흐름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여성은 ‘비국민’이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통계와 정책, 그리고 부처의 명칭에서 실질적 ‘성평등’은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여성’은 ‘인구’와 ‘가족’으로 대체되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은 입법 공백을 핑계로 한 식약처의 책임 방기로 무산되었으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정부여당 유력 인사와 법무부의 반대에 전격 철회되었다.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저임금·단시간 노동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남성의 65.8%에 머무는 등 성별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기조 역시 여성의 출산·육아·돌봄을 전제로 한 ‘모성보호’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115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되새겨 본다.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과 존엄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 ‘인구’와 ‘가족’의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이 지워지고, 여성의 존엄과 권리가 공격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여전히 쟁취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거대한 백래시를 마주하는 지금, 우리는 멈춰설 수 없다. 3월 8일, 여성혐오와 권리 후퇴에 맞서 광장에 모이자.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혐오정치에 균열을 내자. 낡은 가부장제와 이에 공모하는 자본주의를 넘어, 여성이 해방된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2023. 03. 07 노동당

Date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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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당 | 2023.03.02 | 추천 3 | 조회 1731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 맹목적 한미동맹은 재앙의 씨앗이 될 뿐 한미동맹에 연루되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므로 안 될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친우든, 친러든 각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응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사결정은 그 후과가 만만치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애호의 입장에서 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도우면 된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경사되어 함부로 무기를 제공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거나 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 동맹인 미국이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만큼 성의를 보여야 하는 처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맹은 자신의 안보상 필요에 의해서 맺는 관계인 만큼, 자신의 안보까지 해쳐가면서 동맹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 덕분에 한러수교, 한중수교가 성사된 결과, 냉전 시기에 유지되던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고립감은 물론 안보위협을 느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동북아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만약 러시아와 적대시하게 된다면, 과거 냉전시절의 북중러의 북방삼각과 한미일의 남방삼각이 대립하는 신냉전이 또 다시 동북아에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대립이 격화되면서 대만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대만사태를 맞이해서 미국의 참전요구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넘어서서 전쟁 상황을 의미한다. 동맹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동맹의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다. 일부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한 것을 두고 수출대박이라느니, 잭팟이라느니 환호하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국가인 만큼,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무기의 개발에 러시아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른바 ‘불곰사업’에 따라 러시아가 차관으로 빚진 현금 대신 러시아제 무기 및 무기 제조기술을 넘겨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 제 8조에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러시아가 제공한 무기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제6조 ‘금지사항’에서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하이마스 등 무기들이 돈바스의 민간인을 포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지원한 무기가 돈바스 포격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거절할 명분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동북아의 냉전을 불러오고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3. 03. 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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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 2023.02.28 | 추천 0 | 조회 1841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故 변희수 하사 2주기를 추모하며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비통한 마음으로 보냈던 지난 1주기를 돌아본다. 故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후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고인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평등이 차별에 승리한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승리의 순간을 고인과 함께 맞이할 수는 없었다. 강제전역 처분이 취소되었다 한들, 이로 인해 고인이 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故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낸 지 3년,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간 지 2년이 지난 지금, 차별과 배제로 고인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군은 무엇이 변했는지, 변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과 위법 처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망 구분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육군은 법원의 판결로 고인이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어지자 마지못해 복무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육군의 책임은 집요하게 부인하고 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유가족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결정했다. 이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내외를 막론한 다양한 기구와 기관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군에게 묻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2천여건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연대의 마음을 모았다.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물음에 이제 국방부가 답할 시간이다. 생전 고인이 군에게 보여준 신뢰와 애정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의 성소수자 배제에 맞서 싸웠던 故 변희수 하사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그리고 고인이 꿈꾸었던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2.27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변희수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Date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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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노동당 | 2023.02.22 | 추천 1 | 조회 1968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 국책연구기관들이 또 다시 밝힌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정적 영향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폭주를 등에 업고 4번째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여전히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양양군이 제시한 재보완대책으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방안부터 시설물 안전대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재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1차 부결, 2013년 2차 부결, 2019년 부동의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의하여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한편, 문제의 재보완서는 2021년 4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가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한 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개 전문기관에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맡겼고, 이를 종합해 3월 초 협의의견을 내야 한다.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나온 만큼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애초에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다. 2012년에 부결된 사업이지만, 2015년 봄에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재개된 바 있다. 환경부가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하고, 민주당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문재인의 청와대까지 나서서 환경청에 압력을 넣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2019년에 결국은 무산된 사업이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서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한 환경훼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은 검찰독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 부친 결과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설악산이 개발된다면, 국내 어떤 곳인들 개발을 못할까? 그동안 숱한 적폐 논란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이 끊임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고, 개발주의자와 건설자본 등 기득권자들의 행동대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7%의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살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조건 한다"고 현수막을 거는 등 폭주할 것을 예고한 만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를 압박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위세를 믿고 미래에 닥칠 후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폭주하고 있지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인간세상의 벗어날 수 없는 이치다. 이제 그만 자족하고 상식선으로 물러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설악산을 비롯한 자연세상을 위해서나 늦었지만 다행일 것이다. 2023. 02. 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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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논평]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논평]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논평]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 2023.02.22 | 추천 3 | 조회 1891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성소수자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소송을 제기한 성소수자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승인된 후, 동성부부라는 것이 확인되자 취소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혼인형태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2월 21일 열린 2심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취소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판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법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여타의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역시 곧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권리를 박탈해온 허망한 세월과는 단절되는 역사적 계기점이다. 다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 삶의 주체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영된 상식적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본 소송의 1심에서 사법부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의 차이를 본질적 차이로 규정하며 차별을 합리화했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돌봄과 사랑의 관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 있다. 생생히 살아 있는 성소수자의 삶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오늘날의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이성 간의 사랑의 형태만 고집하는 편협한 가족관에 기반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원의 상식적 판결과 다르게, 정치는 계속해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역행을 계속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서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재를 지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치의 행보이다. 보수정치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을 때, 노동당은 성소수자가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평등의 정치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소소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2023년 2월 22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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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 2023.02.22 | 추천 3 | 조회 1928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정부 여당과 조선일보가 연일 양대 노총의 회계 자료 제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들이 마치 커다란 회계 비리가 있는 양 떠들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정당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데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이 이를 거부하는 듯이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위탁 사업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 감사를 진행하며 전체 지출 증빙을 관련 기관에 전부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 사업과 별개로 노동조합이 자체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편성해 지출하는 일반 회계의 경우 이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단지 노동관계 조정법 제 1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와 보존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법적 의무에 따른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자료의 비치, 보존에 대한 보고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동관계 조정법의 조항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상의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회계와 사업 내역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적 월권일 뿐이다. 모든 노동조합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의원 대회 등을 통해 예산 결산 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언제든 그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민주노총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30억원 뿐이며 이는 노사관계발전법 등의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는 임대 사무실의 보증금이라 따로 빼서 사용하거나 횡령 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과 점검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제정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 및 보고와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에 대한 사항을 엮어서 마치 노동조합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와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찰하겠다는 의미로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노조 탄압이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에도 없는 월권적 행위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노정간의 불필요한 갈등만을 키우며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노조 때리기는 더욱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감소를 통해 이뤄야 할 일이지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고 공격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개별 노동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큰 위기를 만들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현재의 불필요한 노동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23. 02. 22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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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당 | 2023.02.21 | 추천 5 | 조회 1662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월 20일인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벽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주요 임원들의 자택과 지부사무실 3곳에 들이닥쳐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이유로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를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는 ‘공동공갈’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협약 체결에 의한 타임오프와 복지비를 공동공갈과 금품갈취로 매도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마치 조직폭력단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정해진 공사기간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건설노동자의 86.7%가 임시•일용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95%에 이른다. 이런 특성 상 고용투쟁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자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사들과 중앙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했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해왔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인 8시간 노동, 안전시설 확보, 적정임금 보장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지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부는 ‘채용강요’라며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와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월 1일 열린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으로 비유하며 공안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건설자본이다.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래된 관행이다. 하청업체는 돈을 아끼기 위해 부실한 값싼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을 방치하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중간에서 떼어먹는다. 이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죽어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로 인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노조는 30년 넘게 투쟁하며 ‘건설안전기본법’을 만들고 현장을 바꿔왔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의 준수다.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탄압하는 정부와 자본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면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건설노조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어린 투쟁으로 인해 건설현장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건설자본과 이와 결탁한 권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져갈 돈이 줄어들기에 건설노조가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건설노조에 대한 수차례의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도 마찬가지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를 도울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경기중서부건설지부를 비롯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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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당 | 2023.02.14 | 추천 1 | 조회 1795
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 가진 자들의 권력놀음에 불과한 체포동의안과 특검 소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와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질없다. 가진 자들의 이전투구, 그들끼리의 잔칫상에 끼어들어 음식 품평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라 안팍으로 살림살이가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거대 보수 양당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권력놀음에 빠져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세계질서는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자국 위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유럽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반도체동맹을 이용해서 대만과 한국의 산업기반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변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비롯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는 위태롭고,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을 비롯해서 물가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권은 나라 안팍의 중차대한 도전에 맞서기보다는,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끼리 이전투구를 거듭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권력놀음만 거듭하고 있다. 권력다툼의 이전투구에서 승자가 누가 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게임에 몰두한 일부 광적인 팬덤들,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대변하는 언론들, 거기에 기웃거리며 잇권이나 노리는 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뿐, 서민들에게는 정치혐오로 다가올 뿐이다. 정치권이 난방비 폭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검을 한 적이 있는가? 월급을 떼어먹고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업주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발동한 적이 있는가?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 작업현장에서 희생된 고 김용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상점거를 한 적이 있는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나경원이 했듯이 ‘빠루’를 동원한 적이 있는가? 한국의 정치권은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언론과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선동에서 보듯이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일관할 뿐이다. 그들이 서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상대방을 헐뜯고 약화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활용할 때 뿐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모두 저들의 권력놀음에 동원된 메뉴에 불과하다. 이제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때이다. 2023. 02.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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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논평]   故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추모논평]   故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추모논평] 故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노동당 | 2023.02.07 | 추천 4 | 조회 1697
[추모논평] 故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4일,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든든한 한 편이 되어주셨던 故임보라 목사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보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평생에 걸쳐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교단 내 성폭력 사건의 대책위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 투쟁까지, 목사님께서는 교계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보수 기독교계가 배척하는 성소수자의 편에 서주셨으며, 그들과 고난을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활동과 ‘퀴어성서주석’ 번역 작업 참여 등 보수 기독교계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평생을 바치셨으며, 일부 교단의 ‘이단’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사님 스스로의 원칙을 지켜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분이셨고, 목사님의 삶의 궤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권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낮은 곳이 병들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인권과 평등의 길을 남겨진 자들이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목사님이 꿈꾸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충남에서부터 만들어나가는 데 힘 보태겠습니다. 충남 도민 인권 후퇴 위기를 막아내고, 목사님께서 생전 염원하셨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 故임보라 목사님의 발인에 즈음하여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7일 노동당 충남도당

Date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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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노동당 | 2023.01.28 | 추천 2 | 조회 1960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  4차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 한국 권고에 부쳐 1월 26일,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이하 UPR) 실무그룹의 검토 및 권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3차 UPR 권고 이후 이행사안들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보고 이후 UN 회원국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98개국의 권고가 이어지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에 대한 권고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동성혼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현재 위헌법률심판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비겁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국가의 책임 방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작년 상반기 국회 앞 단식농성투쟁에 국회는 무엇으로 답했는가.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절규 섞인 외침이 무색하게, 지방선거는 혐오의 말잔치판 속에서 진행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커녕 지역의 인권조례 후퇴·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거나, 심지어는 혐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변명을 내걸며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는 작년 9월 23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형태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단순 행정 착오’라며 취소했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은 국회 논의는커녕 법안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이성 간 성관계가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며, 국방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행’의 정의에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일부가 아니란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탄압을 국외에서의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3. 01. 28 노동당

Date 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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